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다.[1] 사회복지 체계에서 공공부조는 다른 급여가 닿지 못하는 구간을 메우는 최후의 안전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1]
공공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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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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