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제도와 그 변천을 아우르는 말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1949년 12월 31일 법률 제86호로 제정·공포된 대한민국 최초의 교육 관계 기본법을 가리키고, 넓은 의미에서는 이후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이어진 교육 법제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1][2]
1. 역사
1949년 제정된 구 교육법은 11장 173조로 구성되었고, 홍익인간을 교육 이념으로 삼아 의무교육을 법률에 명시했다.[1][2] 이 법은 해방 이후 공교육의 기본 틀을 국가 차원에서 정리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1][2]
1990년대에 들어 구 교육법은 여러 차례 개정이 누적되면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약화되었다.[1][2] 교육 환경이 복잡해지고 교육 단계별 규율을 더 세밀하게 나눌 필요가 커지면서, 기존의 통합형 체계를 기본법과 개별 법률로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었다.[1][2]
그 결과 1997년 12월 13일 교육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등도 별도로 정비되었다.[1][2] 이 전환은 교육의 기본 원칙과 학교 단계별 운영 규범을 분리해 다루는 현재의 법체계를 형성한 계기가 되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