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은 동물을 인간의 목적에 쓰이는 재산이나 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생명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동물이 본성에 따라 살아갈 권리와 고통이나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강조하며, 사냥·축산·실험·오락을 위한 동물 이용이 정당한지 묻는다.[3]

1. 개요

동물권 논의는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와 구별된다. 동물보호는 동물을 보호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동물복지는 인간의 이용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동물권은 동물을 생명체 자체로 존중하고 이용과 구속을 문제 삼는다.[1][3]

이 논의는 공장식 사육과 동물 실험부터 멸종 위기종 보호와 사냥 윤리까지 여러 문제에 걸쳐 있다. 동물윤리에서는 인간중심주의, 동물 권리론, 동물 복지론 등이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의무를 서로 다르게 설명한다.[4]

2. 동물권의 윤리적 근거

피터 싱어가 제시한 이익동등고려는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다른 구성원보다 덜 중요하게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다. 싱어는 동물이 겪는 심각한 고통과 이익도 도덕적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동물을 도덕적 고려의 범위에 포함했다.[2][3]

공감은 다른 존재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해 동물의 고통을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된다. 한 사례로, 먹이를 얻는 대신 동료에게 고통을 주는 장치가 주어졌을 때 쥐와 원숭이가 먹이를 포기하는 행동이 소개된다.[2]

공감은 눈앞에 없는 대상에게는 약해지거나 내집단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공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동물이나 외집단에 속한 동물의 이익을 꾸준히 고려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

동물 권리론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가 동물을 해치거나 이용하지 않을 의무를 만든다고 본다. 동물윤리의 다른 접근인 인간중심주의는 인간만을 직접적인 도덕적 관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동물에 대한 간접적 의무를 주장한다.[4]

3. 동물권과 동물복지의 구분

동물권은 동물의 경제적 이용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과 연결된다. 동물복지는 인간의 이용을 허용하면서 동물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고통을 덜 겪도록 하려는 접근이다.[1][3]

두 입장의 차이는 사육 환경과 이용 자체를 놓고 보면 드러난다. 동물복지를 더 안락하고 넓은 우리를 제공하는 데 비유한다면, 동물권 주장은 철장을 열어 동물이 본성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데 비유된다.[3]

소개된 급진적 동물권 요구에는 채식, 모피 금지, 야생동물 포획 금지, 동물원과 수족관의 전시동물 해방이 포함된다. 이에 비해 온건한 접근은 소비자의 식성과 축산 생산구조를 고려해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보장하는 데 집중한다.[1]

4. 주요 동물권 관점과 주장

톰 리건은 고유한 가치를 지닌 삶의 주체인 동물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식용·연구·실험·사냥을 위한 동물 이용은 중지되어야 한다.[3]

스티븐 와이즈는 침팬지와 보노보 등 일부 유인원이 법적 인격성을 가질 수 있고, 법정에서 대리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침팬지와 코끼리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3]

싱어의 이익동등고려는 이익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동물 권리론은 동물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과 동물을 이용하지 않을 의무를 강조한다. 동물복지론은 동물의 고통과 번영을 중요하게 보고 동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4]

5. 법과 사회에서의 동물권 논의

1978년 유네스코의 세계동물권리선언은 모든 동물의 생존과 존중의 권리를 선언하고, 학대와 잔혹행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선언은 동물의 기본 권리를 인정한 사례로 소개된다.[3]

독일은 1990년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로 보호된다고 규정했고, 2002년에는 연방헌법에 동물 보호를 명시했다. 스위스도 1992년 헌법에서 동물을 사물이 아닌 생명으로 인정하고, 2002년 민법을 개정한 사례로 제시된다.[3]

해당 자료에 따르면 한국 민법은 동물을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헌법에는 동물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다. 동물 피해를 동물이 직접 주장하기 어려운 만큼, 일정 범위에서 법적으로 동물을 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도 소개되어 있다.[3]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nongsaro.go.kr(새 탭에서 열림)

[2] Aanimalrights.or.kr(새 탭에서 열림)

[3] Ppnr.or.kr(새 탭에서 열림)

[4] Wwww.dbpia.co.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