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적은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유산으로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지정한 기념물을 의미한다.[3]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유물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라, 역사적 유적과 그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는 장소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4]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 7종의 유형이 포함되며,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시설물을 일컫는다.[1] 사적은 토지의 면적과 건물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통해 그 경계가 명시되는 특징을 가진다.[3]

사적의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이루어진다.[3] 지정 절차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심의 전에는 전문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이 작성한 지정조사서를 바탕으로 한다.[1][4] 과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관련 체계가 정비되어 운영되고 있다.[4] 지정 절차 중에는 심의를 하기 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심의가 완료되어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법적인 보호 대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4]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는 사적은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자산이자 학술적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사적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유하고 있다.[3] 또한 사적과 관련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책자 등의 형태로 수록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해당 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3] 이러한 관리 체계는 유산의 원형을 유지하는 동시에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둔다.

사적은 특정 시대의 기술력이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특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조 시대에 설계된 수원 화성을들수 있으며, 이는 당시의 과학적 설계와 성곽 건축 기술을 잘 보여주는 유산이다.[1] 사적의 지정과 보존은 단순한 유적 보호의 차원을 넘어, 역사적 경관을 유지하고 인류의 문화적 자산을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정적·법적 조치이다. 따라서 사적의 경계와 주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는 국가적 과제로 다루어진다.

2. 법적 근거 및 지정 절차

사적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3] 과거에는 해당 법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다.[4] 지정 대상은 역사적, 학술적, 관상적, 예술적 가치가 큰 유산으로, 선사시대 유적을 포함한 6종의 대상이 이에 해당한다.[3]

지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정조사서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조사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이 작성하며, 심의를 진행하기 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는 과정을 거친다.[4] 이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가 완결되면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3]

지정의 효력은 관보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4] 사적으로 지정된 유산은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3] 또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책자 등으로 수록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3]

3. 지정 대상 및 범위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3]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3]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3]

역사적 유적과 주위 환경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는 곳을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기념물이다.[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의 사적 및 명승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4] 사적 및 명승의 지정은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였다.[4]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뜻한다.[1]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유산만 국가유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인류학적인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한다.[1]

사적이란 무엇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적’은 문화유산 중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가리킨다.[1]

4. 사적의 가치 분류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서, 국가가 법으로 지정한 문화재이다.[3] 토지 등의 면적과 건물 등으로 표시된다.[3] 사적 지정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한다.[3]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뜻한다.[1]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유산만 국가유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인류학적인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한다.[1]

사적이란 무엇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적’은 문화유산 중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가리킨다.[1]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뜻한다.[2]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유산만 국가유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인류학적인 유산, 민족,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한다.[2]

사적이란 무엇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적’은 문화유산 중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을 가리킨다.[2]

5. 사적과 명승의 관계

사적과 명승은 모두 보존 가치가 있는 기념물로서의 성격을 공유한다.[4] 사적은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포함하며,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일컫는다.[1] 반면 명승은 역사적 유적과 그 주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4]

과거 문화재보호법 체계 하에서 두 대상의 지정 방식은 유사한 절차를 따랐다.[4]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였으며, 지정 전에는 관계전문가 2인 이상의 작성을 통한 지정조사서가 필요하였다.[4] 또한 심의 전 30일 이상 관보에 예고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였다.[4]

지방 단위의 지정 체계에서도 두 대상은 공통된 구조를 보인다.[4] 시·도지방문화재로 지정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붙은 기념물이 된다.[4] 이러한 지방문화재의 지정은 시·도지방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의해 수행되었다.[4] 현재는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이 사적을 지정한다.[1]

6. 국가유산 체계 내에서의 위치

국가유산은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국가유산의 범위는 형태가 존재하는 유형유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러 세대를 거치며 구전되어 온 예술활동이나 인류학적 유산, 그리고 민족, 습관, 생활양식 등 국민적 체질의 본질을 나타내는 요소들까지 폭넓게 포괄한다.[1]

사적은 이러한 국가유산 중 문화유산의 범주에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석묘, 사지, 패총 등을 포함하며, 역사적으로 기념할 가치가 있는 특정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지칭한다.[2] 사적은 역사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사적의 지정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국가유산청장이 결정한다.[1] 심의가 완료되면 지정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사적으로 지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고 책자로 발간하여 연구자나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3]

7. 같이 보기

[1] Wwww.heritage.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heritage.go.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