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법률이다.[1][6] 조세체계상 국세에 속하며, 직접세의 핵심 영역을 이룬다.[1][6]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재산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하는 세목과 구별되며, 납세자의 조세지불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다루어진다.[1][6]
1. 개요
2. 법적 지위와 적용 범위
3. 과세 원리
소득세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조세지불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조정하는 데 있다.[1][6] 같은 소득이라도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기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소득세는 조세법의 형평성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1][6]
직접세는 조세 발달 단계에서 비교적 성숙한 형태로 이해되며, 근대적 소득세 제도의 확립은 민주사회와 조세제도의 발전과 맞물려 전개되었다.[1][6] 영국에서 1842년 근대적 소득세가 도입되고, 이후 누진과세가 정착되면서 소득세는 재정 확보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