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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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상세 법무부\_19(장단기체류외국인) 월별 체류외국인 현황 국내 체류중인 (장단기)체류외국인 현황을 월별로 제공 \*(장단기)체류외국인: ‘관광 등 목적으로 90일 이내 단기체류하는 외국인’, ‘91일 이상 장기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 원본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경로는 아래와 같다.[2] www.immigration.go.kr(새 탭에서 열림) 콘텐츠 바로가기 홈
데이터 상세 법무부\_체류외국인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 국내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등 체류현황) www.immigration.go.kr(새 탭에서 열림)
연도별 내・외국인 출입국자 추이(’21~’25년): 2025년도 총 출입국자는 98,327,286명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하였다.[1] (단위:명)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 | --- | | 외국인 | 2,127,176 | 6,525,062 | 22,698,344 | 33,655,351 | 39,044,897 | | 국민 | 2,432,517 | 12,889,166 | 45,423,313 | 57,567,576 | 59,282,389 | 연도별 국민 출국자 증감 추이(’21~’25년): 2025년 국민 출국자는 29,575,501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하였다.[1] (단위:명) | 구분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 --- | --- | --- | --- | --- | --- | | 인원 | 1,234,697 | 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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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류 형태 및 분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크게 단기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로 구분된다.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로 머무는 인원은 단기 체류자로 분류한다.[2] 이 범주에는 체류 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된다.[2] 단기 체류는 주로 일시적인 방문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체류 기간이 짧은 만큼 별도의 등록 절차보다는 입국 시 부여받은 자격에 따라 관리된다.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리 체계가 적용된다. 이들은 등록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등으로 분류되어 관리된다.[2] 이러한 분류 체계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정부는 체류자격 및 국적별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3] 장기 거주 외국인은 국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체계적인 행정 관리를 받게 된다.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 체류를 관리받는다. 정부는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이들의 체류 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한다.[3] 이러한 조사는 동포를 위한 효율적인 외국인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체류 외국인의 세부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의5에 따라 발급되는 외국인체류확인서가 사용된다.[4]
3. 출입국 및 체류 통계
대한민국의 출입국 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5년도 총 출입국자 수는 98,327,28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이다.[1] 연도별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2021년 2,127,176명에서 2025년 39,044,89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민의 출입국자 역시 2021년 2,432,517명에서 2025년 59,282,389명으로 증가하였다.
국민의 출국 인원 또한 매년 변동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5년 기준 국민 출국자는 29,575,501명으로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3.0% 증가한 결과이다.[1] 이러한 통계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출입국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현황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상세히 분류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격별 현황을 제공하여 외국인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3] 특히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 등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해당 데이터가 중요하게 사용된다.
체류 외국인의 범위에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90일 이내로 머무는 단기 체류자와 91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가 모두 포함된다. 이 통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되어 관리된다.[2] 이러한 체류 현황은 월별로 집계되어 통계월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지역별 거주 현황
대한민국 내 등록외국인의 거주 분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구조와 인구 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거주 현황은 국적별, 연령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되어 관리된다.[7]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거주 인원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특정 지역의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하게 분류되어 집계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외국인 밀집도와 인구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제공된다.
지역별 외국인 인구 통계는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등록외국인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체류자격의 대분류 및 세부분류를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한다.[7]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노동, 학업, 혹은 가족 동반 등 어떠한 목적으로 체류하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활동 양상이나 교육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연령별 분포 데이터는 지역 사회의 고령화 정도나 젊은 노동력의 유입 흐름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출입국 추이를 살펴보면, 외국인 인구의 유입과 이동이 지역별 거주 패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알 수 있다. 2025년 기준 전체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39,044,897명에 달하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증가한 수치이다.[1] 이러한 대규모 인구 이동은 특정 도시 지역으로의 집중 현상이나 산업단지 인근의 거주지 형성 등 지역별 거주 특성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역별 거주 현황 데이터는 국가 차원의 외국인정책 수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적 근거로 사용된다.
5. 신분 증명 및 법적 지위
이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머무르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공적신분증이다.[1][5] 등록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입국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5] 따라서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목적을 가진 인원은 해당 증명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예약을 수행한 뒤,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여권과 체류지 입증서류, 그리고 3.5cm x 4.5cm 규격의 여권용 사진 1매를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5] 이러한 행정 절차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법적 효력 측면에서 외국인등록증은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의거하여, 이 증명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5] 이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때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외국인 등록 제도는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신분을 확립하는 기초가 된다.
6. 관련 행정 및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관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기관은 체류외국인의 국적 및 체류자격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외국인정책을 수립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거나 영주자격 부여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적 결정을 내릴 때 관련 통계 자료를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3]
행정 기관은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단기체류외국인 현황을 월별로 집계한다. 여기서 장단기체류외국인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내에 머무는 단기 체류자와 91일 이상 거주하는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통계 범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경과한 불법체류외국인도 포함되어 관리된다.[2] 이러한 데이터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의 통계월보를 통해 상세히 제공된다.
외국인 관련 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도 강조된다. 최근 출입국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8] 정부는 법무부 및 각 출입국기관의 공식 전화번호를 안내하며, 사칭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국적별, 자격별로 세분화된 체류 현황은 사회 통합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정부는 체류 외국인의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 거주 환경에 적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