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산업현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4]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며,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또는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및 질병의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4]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위험요소(Hazard)와 위험성(Risk)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데 있다. 위험요소는 시설물 고유의 특성상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우나 저감이 가능한 유해위험과 그 발생 가능성을 의미하며, 위험성은 사고의 발생빈도(L: Likelihood)와 심각성(S: Severity)의 조합으로 정의된다.[2] 사업장은 이러한 위험성을 파악한 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감대책(Alternative)을 수립하여 위험 수준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낮추어야 한다.[2]
이 과정은 단순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로서 기능한다.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교육이 강조된다.[1]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험평가지표를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입력하여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적인 절차가 요구된다.[3]
결과적으로 위험성평가는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기관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이드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1][4] 이를 통해 사업장은 잠재적인 위험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2. 위험요소와 위험성의 정의
위험요소는 건설현장의 공사목적물이나 주변 건축물 등의 안전을 저해하는 유해위험과 해당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2] 이는 대상 시설물이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위험요인으로서 완전히 회피하기는 어려우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저감이 가능한 요소를 포함한다.[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야 한다.[4]
위험성은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를 나타내는 발생빈도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 정도를 의미하는 심각성의 조합으로 정의된다.[2] 위험성평가 과정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결합하여 위험의 크기를 산출하며, 이를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을 파악한다.[4] 따라서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생 가능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분석 과정을 거친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별된 위험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2] 저감대책은 위험요소를 줄이고 최종적인 위험성의 크기를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며, 유사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다.[2] 사업주와 근로자는 협력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한다.[4]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게시하고 있다.[1] 관리감독자는 현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사업장 내의 실질적인 위험 관리가 이루어진다.[1]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사고 예방의 시작점이 된다.[4]
3. 법적 근거 및 사업주의 의무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1]
정책소개
정책자료실 제목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게시 등록일 2025-06-1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원과 담당자 박수호 전화번호 044-202-8824 중소규모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 가이드"를 게시하오니,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자체 교육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1] 첨부 -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 가이드.pdf](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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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데이터 상세 MP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_안전보건미디어자료(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안전은 위험성평가에서 시작된다" 위험성평가란?[4] 사업주와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지속적인 과정이다.[4] 위험을 미리 아는 것만으로도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4]
4.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유형
이는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4] 최초평가를 통해 사업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근간을 마련하며, 사고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고려한 위험성 관리의 출발점을 설정한다.[2]
수시평가는 사업장의 환경 변화나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평가 유형이다. 새로운 기계나 설비가 도입되거나 작업 공정이 변경되는 경우, 혹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기존의 위험 관리 체계에 변화가 필요할 때 수행한다. 수시평가는 변화된 작업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고정된 환경이 아닌 변동되는 현장 상황에 맞춰 위험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2]
정기평가와 상시평가는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기적 또는 지속적인 관리 체계이다. 정기평가는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상시평가는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현장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운영은 위험을 미리 인지함으로써 많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4] 사업주는 관리감독자 교육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 실시 역량을 강화하고, 근로자와 함께 현장의 위험요소를 상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1]
5. 위험성평가 수행 절차 및 방법
위험성평가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험평가지표를 선택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선택된 지표를 바탕으로 관련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이를 통해 현재 사업장이 보유한 위험평가지표의 현황을 파악한다.[3]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지표를 결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평가의 기초를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를 결정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를 입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현재 시행 중인 위험제어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한다.[5] 이러한 분석 과정을 통해 위험의 빈도와 강도를 점수화하여 위험도를 산출하며, 산출된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소를 식별한다.
위험도가 높게 산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대책 수립 시에는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해당 조치를 누가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한다.[5] 모든 조치 사항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실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권장된다.[1]
6. 교육 및 관리 체계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는 중소규모 사업장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1] 이를 위해 2025년6월13일 "효과적인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 가이드"를 게시하여 사업장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1] 해당 가이드는 관리감독자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및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 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야 한다.[4] 이러한 요인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위험성의 크기를 허용 가능한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모션그래픽을 활용한 미디어 자료를 통해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하며 교육을 보조한다.[4]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요소와 위험성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해야 한다.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