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1] 이 법은 정보통신서비스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형태는 문자, 숫자, 음성, 화상, 영상 등 다양한 신호로 나타나며, 이러한 정보가 유통되는 망의 안전성은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4] 최근에는 허위정보나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 심의를 통한 제한적 제재를 넘어,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정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 법률은 단순한 기술적 보호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동시에,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법률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근거로 한 혐오 표현이나 폭력 선동과 같은 행위로부터 공공의 법익을 수호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1]
정보통신 환경의 변동성은 매우 크며,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위험이 높다. 특히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혐오 표현은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향후 법적 논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유해한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구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개요 단계에서는 뒤 섹션에서 다룰 화학 변화, 생태계 영향, 대응 전략을 짧게 예고해 문서 전체 흐름을 먼저 잡아 주는 편이 이해에 유리하다.[1][2][3] 또한 장기 관측 자료와 지역별 사례를 함께 읽어야 평균 수치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안과 외양의 차이를 해석할 수 있다.[1][2][3]
2.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이력
법령의 효력 발생 시점과 연혁적 변화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사회적 요구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정보의 개념이 전산학적 신호에서 사회적 지식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법적 체계 역시 복잡한 양상을 띠며 발전해 왔다.[4]
최근 국회에서는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0월 23일, 제2213684호로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42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루어졌다. 해당 의안은 최민희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행정 심의를 통한 기존의 제한적 제재 방식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정보의 범주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근거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를 통해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자 한다.[1] 이는 기존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고려하면서도, 허위정보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시도로 분석된다.
3. 주요 입법 목적 및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2] 기존의 대응 방식은 행정 심의를 통한 제한적인 제재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러한 행정적 조치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1]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발의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여 불법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근거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반복적이고 공공연한 정보들을 불법정보의 범주에 추가하고자 한다.[1] 이는 사이버 보안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또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순한 정보의 유통을 넘어, 의도적인 왜곡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보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주요한 제안 이유이다. 이러한 입법적 대응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 보호와 질서 유지를 목표로 한다.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의 정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다루는 정보통신망은 정보의 전달과 수신이 이루어지는 기술적 기반을 의미한다.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 또는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뜻한다.[4] 이러한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며,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나 허위정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1]
정보라는 용어는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4] 학문적 관점에 따라 정보의 정의는 차이를 보인다.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실정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 내용을 정보로 간주하며, 문헌정보학에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에 필요한 지식으로 이해한다.[4]
전산학적 관점에서의 정보는 일반적인 지식 개념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다. 전산학에서는 일정한 약속에 기초하여 인간이 문자, 숫자,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한 의미나 내용을 정보라고 정의한다.[4] 이러한 기술적 정의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데이터가 처리되고 전달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적 맥락에서 정보의 성격은 사회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최근의 입법 논의에 따르면,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근거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은 불법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1] 또한 타인이나 공공의 법익을 침해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유포되는 허위조작정보 역시 법적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1]
5. 법적 효력 및 해석 기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1]
기본정보 | 발의정보 |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2213684호(2025.[1] 제429회 국회(정기회) | | --- | --- |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1]
콘텐츠 바로가기 테마별 카테고리별 국가중점데이터별 제공기관유형별 테마별 검색, 카테고리별 링크 영역 이다.[2]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법률 테마별 검색의 국가중점데이터 링크 영역 이다. 건축정보[교통사고 정보](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3]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삭제 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자주묻는질문 - 사서함 주소가 조회되지 않다.[3] - 정보공개포털 회원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3]
6. 관련 법령 및 행정 체계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 발의정보 |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2213684호(2025.[1] 제429회 국회(정기회) | | --- | --- |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의 폐해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나 이를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단은 행정 심의에 의한 제한적 제재에 불과함.[1]
콘텐츠 바로가기 테마별 카테고리별 국가중점데이터별 제공기관유형별 테마별 검색, 카테고리별 링크 영역 이다.[2]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법률 테마별 검색의 국가중점데이터 링크 영역 이다. 건축정보[교통사고 정보](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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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정보통신망
- 대한민국
- 정보통신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