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납부 기한이 지난 뒤에도 세금이나 다른 확정된 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세금 체납에서는 가산금과 이자가 붙을 수 있고, 징수 절차는 완납 또는 법정 징수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1][2]
1. 개요
2. 체납의 성립과 범위
체납은 단순히 납세 의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법정 또는 고지된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도 금액이 남아 있을 때 발생한다.[2] 미국 주 세정 행정 자료에서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미납액이 남아 있으면 계정이 delinquent 상태가 되며, 해당 금액은 계속 추적·관리된다.[2]
국내 조세 법제에서도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과세연도, 세목,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적은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되어 있다.[3] 이런 방식의 고지는 체납의 범위를 특정하고, 납세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려는 장치다.[1][3]
3. 법적 체계
4. 징수 절차
납세자가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첫 안내문이나 고지서가 징수 절차의 출발점이 된다.[1] IRS는 이 단계에서 미납 세액과 함께 가산세·이자가 포함된 청구를 보내며, 그 안내는 체납 해소 또는 법정 징수 시효 종료까지 계속된다.[1]
미납이 계속되면 독촉이나 추가 안내를 거쳐 계정을 징수 담당자에게 넘기고, 필요하면 징수유예 검토나 체납처분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2] Washington 주의 안내도 미응답 상태가 지속되면 Revenue Agent에게 배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때부터는 체납 관리가 보다 적극적인 단계로 이동한다.[2]
5. 재산 처분
6. 사회적 영향과 대응
7. 관련 문서
- 탈세
- 가산금
- 압류
-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