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는 법학의 필요성 항변, 국제법상의 예외 사유, 철학의 필연성과 가능성 논의에서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인다.[1]
1. 개요
2. 법학에서의 필요
영미법의 필요의 항변은 행위자가 더 중대한 해악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하는 방어 수단이다. 뉴사우스웨일스 법원 자료와 Cornell Wex는 이 항변이 긴급한 위협, 피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회피하려는 해악과 위법 행위 사이의 비교형량을 핵심 요건으로 본다고 설명한다.[1][4]
필요성 항변은 강요와 비슷해 보이지만, 외부적 압박의 성격과 행위 선택의 구조가 다르다. 강요가 타인의 위협에 의해 의사결정이 직접적으로 왜곡되는 경우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필요성은 자연재해나 즉각적인 위험처럼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 자체가 불가피성을 만든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1][7]
3. 국제법에서의 필요
4. 철학에서의 필요
철학에서 필요는 사건이나 존재가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방식을 뜻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철학 항목은 철학이 인간과 세계의 근본 원리, 인식, 윤리, 세계관을 함께 다루는 학문이라고 설명하며, 이러한 범위 안에서 필요는 세계가 다른 방식이 아니라 바로 그 방식으로 성립해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과 연결된다.[2][8]
근대철학과 현대철학에서 필요는 자연의 법칙, 논리적 필연성, 형이상학적 필연성처럼 서로 다른 층위로 나뉘어 논의된다. 조셉 프리스트리의 철학적 필요성 논의와 스피노자 철학에 대한 논평은,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나 개념의 구조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여 준다.[3][7][8]
5. 가능성과 구별
필요는 가능성과 짝을 이루어 설명될 때 가장 분명해진다.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음"을 뜻한다면, 필요는 "일어나야 함" 또는 "그렇지 않을 수 없음"에 가깝다. 이 구분은 논리학과 형이상학에서 명제의 성격을 따질 때뿐 아니라, 실제 정책 판단에서 선택지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평가할 때도 유용하다.[2][8]
또한 필요와 필연성은 같은 말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문맥에 따라 법적 필요, 도덕적 필요, 논리적 필요를 가리키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서나 판례에서 "necessity"를 읽을 때는 그것이 필요성 항변인지, 국가 책임의 예외인지, 아니면 철학적 필연성인지 먼저 구분해야 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