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구하는 절차다.[1][2] 행정법 영역에서 널리 쓰이는 권리구제 수단이며,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가기 전에 분쟁을 행정 체계 안에서 다시 살펴보게 해 준다.[1][4]
1. 개요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과 부작위를 다투는 절차다.[1][2] 같은 행정작용을 다시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의신청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정 절차와 심리 구조가 더 뚜렷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1][2] 실무에서는 사안의 신속한 정리와 기록 검토를 함께 기대할 수 있어, 분쟁 초기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1]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다시 살펴보게 하는 내부 통제 장치이기도 하다.[1] 그래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작용의 오류를 조기에 바로잡아 이후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쓰인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