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행위는 국가통치작용의 범주 내에서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작용을 의미한다.[10][1][3] 이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하며,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 집행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모든 활동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것을 행정으로 보기도 하지만, 학술적 관점에 따라서는 그중에서도 통치나 정치에 속하는 특수한 작용을 다시 제외하여 범위를 설정하기도 한다.[3]

행정의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국의 헌법 체계와 정치적·행정적 문화, 그리고 현실적인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3] 과거의 행정은 국방, 치안, 교정, 조세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이고 권력적인 활동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국가로 이행함에 따라 행정의 범위는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생활보호와 같이 사회 전반에 걸친 새롭고 다양한 권력적 작용들이 행정의 범주에 포함된다.[3]

이러한 행정 작용은 법을 제정하는 입법 작용이나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 작용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다. 입법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를 만드는 과정이라면, 행정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개입하여 실질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행정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며 국가 운영의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역동적인 특성을 보인다.[3]

현대 국가에서 행정의 범위는 매우 방대하고 복잡하여 이를 단일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3] 독일의 저명한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Forsthoff, E.)는 행정을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국가의 운영을 위해 행정 활동의 존재와 그 의미를 규정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이는 행정법과 공법의 체계적인 발전을 이끄는 기초가 되며,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

행정의 영역은 사회적 변동성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위험과 과제에 직면한다. 도시계획이나 공공사업과 같은 영역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며, 방역활동이나 생활보호와 같은 영역은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3] 따라서 행정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현대 법치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관측 포인트가 된다.

2. 행정의 범위와 정의

행정국가통치작용의 범주 내에서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의미한다.[1] 이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을 포괄하며,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 집행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행정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은 각국의 헌법정치행정문화가 결정하는 현실적인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행정의 영역을 단일한 개념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통치나 정치적 성격을 띠는 작용을 행정의 범위에서 제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뉜다.[3] 현대 행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는 전통적인 권력적 기능에서부터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영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다.

행정의 구체적인 활동은 국방, 치안, 교정, 조세와 같은 전통적이고 권력적인 영역을 포함한다.[3] 이와 동시에 현대 국가에서는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생활보호 등 새롭고 다양한 권력적 활동이 행정의 범주에 포함된다.[3]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복지와 관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을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3] 현대 국가에서 행정이라 지칭되는 활동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형태의 규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3] 결국 행정의 범위는 시대적 요구와 국가의 통치 구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3. 행정의 법적 성격

행정국가통치작용의 범주 안에서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3] 이는 정부 또는 국가기관이 수행하는 활동을 포괄하며,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그 법적 성격과 범위가 결정된다. 현대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은 단순히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적 작용으로 기능한다.

행정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은 각국의 정치 체계행정문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행정의 영역은 국가의 통치 행위 중 정치적 성격이 강한 작용을 제외하느냐에 따라 그 경계가 달라질 수 있다.[3] 따라서 행정의 법적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헌법적 질서와 정치적 환경에 의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가변적인 특성을 가진다.

현대 국가로 이행함에 따라 행정의 법적 영역은 전통적인 국방, 치안, 교정, 조세와 같은 권력적 작용을 넘어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었다.[3] 오늘날의 행정은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생활보호 등 사회 전반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단순한 국가 유지 기능을 넘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법적 영역을 폭넓게 점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행정의 영역이 다변화됨에 따라 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는 데에는 학술적 어려움이 따른다.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을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3] 그러나 현대 국가의 운영에 있어 행정 활동의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전자정부와 같은 현대적 행정 체계의 발전은 행정의 법적 성격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한다.[2]

4. 행정의 분류와 유형

국가통치작용의 범주 내에서 행정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은 학술적 관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부국가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 중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를 행정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부 관점에서는 이 범위에서 다시 통치정치적 성격을 띠는 작용을 제외하여 행정의 범위를 더욱 좁게 설정하기도 한다.[3]

행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헌법정치행정문화가 형성하는 권력분립 구조에 따라 결정된다.[3] 따라서 행정의 영역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 현실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을 가진다. 독일의 공법학자인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을 명확히 정의하기보다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3]

현대 국가1에서 행정이 수행하는 기능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과거에는 국방, 치안, 교정, 조세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전통적인 영역이 주를 이루었다.[3]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생활보호와 같이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새로운 형태의 행정 수요가 급증하였다.[3]

이처럼 행정의 유형은 국가의 역할 확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행정의 영역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확장하고 있다.[2] 결과적으로 행정은 고정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운 유동적인 성격을 지니며,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기능과 유형이 지속적으로 재편된다.

5. 행정의 실무적 기능

행정국가통치작용의 핵심으로서 정부국가기관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실무적 관점에서 행정은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을 의미한다.[3] 이는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 그치지 않고, 결정된 사항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한 행정적 과업의 연속적인 수행 과정을 포괄한다. 따라서 행정의 실무적 기능은 기관의 내부적인 조직 관리와 외부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행정기관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업무 관리조직 운영이 필수적이다. 각 기관은 부여된 권한을 바탕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며, 이를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내부적 기능은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 부처가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거나 공공계약모니터링하는 등의 실무적 활동을 통해 구체화된다.[1][2] 즉, 행정은 국가의 통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 조직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 산출되는 행정 작용이 법적 근거에 따라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 차원의 행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특성을 보인다. 과거의 행정이 국방, 치안, 조세와 같은 전통적인 권력적 작용에 집중했다면, 현대 국가의 행정은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 영역까지 폭넓게 관여한다.[3] 예를 들어, 무더위 쉼터 운영이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같은 사례는 행정이 시민의 생활보호를 위해 실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모습이다.[1]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단순한 질서 유지를 넘어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실무적 기능은 고정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만큼 매우 다양하고 가변적이다. 헌법권력분립구조에 따라 행정의 범위가 결정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작용은 정치행정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한다.[3] 행정은 공법적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6. 행정의 영문 표현 및 의미

행정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administrative은 사전적으로 관리나 운영을 의미하는 administration에서 파생된 형용사이다. 이는 국가나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포괄한다.[1] 이러한 용어는 단순한 집행을 넘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라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행정부의 권한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executive라는 용어는 행정의 집행적 성격을 드러낸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따라 입법사법 작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의미하는 administrative과, 실질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executive는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2] 현대 국가에서는이두 개념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관리적 측면과 집행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행정의 범위는 각국의 헌법정치 문화, 그리고 권력분립구조에 따라 가변적으로 결정된다. 과거에는 국방, 치안, 조세와 같은 전통적인 권력적 작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물가통제, 방역활동, 도시계획, 공공사업 등 그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졌다.[3] 이러한 변화는 행정이 단순한 통치를 넘어 사회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관리하는 기능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공법학자 포르스트호프는 행정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 이는 행정이 다루는 대상이 생활보호와 같은 복지 영역부터 교정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의 영문 표현과 그 의미를 고찰할 때는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넘어, 해당 국가의 행정문화와 실질적인 국가기관의 활동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7. 같이 보기

[1] Wwww.busan.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is.go.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10] Wwww.dictionary.com(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