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행정-기록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고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생성하거나 수집하여 유지하는 모든 형태의 자료를 의미한다. 이는 기관의 핵심적인 임무 활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과 관련된 기록을 포괄한다.[3] 구체적으로는 예산재무, 인적자원 관리, 장비물자 관리 등 기관의 조직적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3]

행정기록은 기관의 조직적 발달과 운영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행정역사는 정부 기관과 같은 유기적 조직의 발전 과정, 조직 구조, 기능 및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며, 이 과정에서 행정기록은 핵심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4] 기록은 단순한 문서의 집합을 넘어, 기관이 어떠한 체계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지표가 된다.

이러한 기록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목적을 가진다. 특정 관할 구역의 사법부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기록은 사법 업무를 관리하거나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지되는 기록으로 정의되며, 이는 별도로 규정된 법원 기록과는 구분되어 관리된다.[1] 즉, 행정기록은 기관의 내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리적 성격이 강하다.[1]

행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는 현대 전자정부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이다. 대한민국정부24와 같은 전자정부 플랫폼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나 공공마이데이터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기록들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2] 향후 행정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기록의 생성부터 보존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 공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2. 행정기록의 분류와 유형

행정-기록은 기관의 기원과 발전 과정, 수행하는 활동 및 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다.[5] 이러한 기록은 크게 정책 기록운영 기록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5] 정책 기록은 기관이 부여된 책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채택한 계획, 방법, 기술 또는 규칙 등 조직 운영과 직결된 문서를 의미한다.[5] 이 중 조직 문서에는 예산 및 예산 계획 등이 포함된다.[5]

운영 기록은 기관의 미션 활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록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3] 이는 기관의 미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되는 공통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3] 구체적으로는 예산재무, 인적 자원 관리, 장비물자 관리와 같은 활동들이 이에 해당한다.[3] 즉, 기관의 핵심 임무를 직접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을 띤다.[3]

특정 관할 구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콜로라도주 사법부의 행정-기록은 사법부의 업무를 관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유지되는 기록을 의미한다.[1] 다만 이는 공공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 규칙 2에 따라 정의된 법원 기록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된다.[1] 따라서 행정기록의 유형은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지원 기능의 범위와 조직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된다.[1]

3. 행정기록의 관리 목적 및 법적 근거

행정기록의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수행된다.[1] 이러한 법적 체계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록물을 통해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2]

기관의 내부 규정은 해당 기관의 운영 목적에 따라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부천대학교의 경우, 기록물관리규정을 통해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1] 이 규정은 직제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의 기록물 관리에 적용된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기록물관리규칙을 통해 법인과 학교 및 소속 캠퍼스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수원교육원이 포함되며,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2] 한편, 콜로라도주사법부공공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 규칙에 따라 사법부의 업무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유지되는 행정-기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3]

4. 행정기록의 보존 및 관리 규정

행정기록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기관별 내부 규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기록물 관리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7] 이에 따라 부천대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해당 법률의 제13조 및 시행령 제10조를 준수하여 기록물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기록물의 관리, 보존, 이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7] 이러한 규정은 기관의 직제규정에 따른 모든 기구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른다.

기록물의 정의와 범위는 각 기관의 운영 목적과 조직 구조에 따라 세분화된다. 한국폴리텍기록물관리규칙에 따르면, 기록물은 학교법인학교 및 소속 캠퍼스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등을 모두 포함한다.[8] 이와 유사하게 부천대학교 역시 각 처리과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7] 이러한 관리 체계는 기관의 미션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포괄하며,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관은 행정 및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처분과 보존을 위해 별도의 보존 기간 지침을 운용한다. 듀크 대학교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 아카이브가 승인한 행정 및 관리 기록 보존 지침을 통해 학과, 프로그램, 도서관, 위원회, 대학원 등 다양한 조직 단위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처분을 권고하고 있다.[6] 이 지침은 정책의 수립 과정과 기관의 목적 달성을 증명하는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6] 결과적으로 각 기관은 고유한 조직 운영 방식에 맞추어 기록물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정화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5. 행정기록의 공개 및 정보 접근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행정-기록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이다. 콜로라도주 사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공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 규칙 2(P.A.I.R.R.2)를 통해 사법부 산하 기관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행정-기록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1] 여기서 정의하는 행정-기록은 사법부의 업무 관리나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유지되는 기록을 의미하며, P.A.I.R.R.1에 따라 정의된 법원 기록과는 구분된다.[1]

행정-기록은 기관의 미션 활동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않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이러한 기록에는 예산재무, 인적 자원, 장비물자 관리와 관련된 활동이 포함된다.[3] 따라서 정보 공개의 범위는 기관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행정 지원 영역까지 포괄하게 된다.

다만 모든 행정-기록이 무조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P.A.I.R.R.2 규정에 따르면 일정 수준의 예외를 전제로 하여 기록의 공개를 보장한다.[1] 또한 대한민국전자정부 체계 내에서는 정부24와 같은 누리집을 통해 전자증명서공공 마이데이터 등의 형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2]

6. 디지털 행정 서비스와 기록 활용

대한민국은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기록을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부24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공식 누리집으로서, 국민이 행정기록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2]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국민은 국민비서 서비스인 '구삐'를 이용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을 증명하는 등 디지털화된 기록 체계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행정기록의 활용 범위는 개인을 넘어 기업 영역까지 확장되어 공공 마이데이터 체계로 발전하였다. 전자증명서는 종이 문서 없이도 행정기관이 보유한 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이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행정 절차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한다.[2] 이러한 디지털 기록 체계는 행정 업무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기록의 생성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정기록은 기관의 미션 수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기록과는 구분되는 성격을 가진다. 연방기록관리청의 정의에 따르면, 행정기록은 기관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이 아니라, 예산재무, 인사, 장비물자 관리와 같이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록을 의미한다.[3] 따라서 디지털 행정 서비스는 이러한 지원적 성격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국민과 기업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같이 보기

[1] Jjudicialperformance.colorado.gov(새 탭에서 열림)

[2] Pplus.gov.kr(새 탭에서 열림)

[3] Wwww.archives.gov(새 탭에서 열림)

[4] Wwww.archives.gov(새 탭에서 열림)

[5] Iinside.southernct.edu(새 탭에서 열림)

[6] Llibrary.duke.edu(새 탭에서 열림)

[7] Rrule.bc.ac.kr(새 탭에서 열림)

[8] Rrule.kopo.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