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는 흔히 공공누리(KOGL)로 불리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 이 제도는 각 저작물에 적용된 네 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핵심 메커니즘으로 활용한다.[1] 이용자는 저작물별로 명시된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부담 없이 해당 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이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방대한 저작물을 민간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의 양이 매우 방대하고 정보의 정확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민간에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였다.[1] 구체적인 이용허락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복잡한 저작권 권리처리 문제로 인해 실제 활용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였다.[1] 그러나 최근 스마트기기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삼아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려는 민간 기업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1]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개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중요성은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1]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고품질의 저작물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할 경우,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1] 따라서 공공저작물의 이용 문턱을 낮추는 작업은 민간의 경제 활동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공공 자산의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국가적 차원의 정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공저작물의 개방 범위와 이용 방식은 각 기관의 정책 및 유형별 조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3] 이용자는 제0유형부터 제1유형등각 유형에 따른 세부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활용해야 한다.[3] 만약 이용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거나 권리 범위를 오인할 경우, 의도치 않은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공누리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변화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환경에 맞춰 안전한 이용 습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 제도의 목적 및 기대효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1]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다.[1]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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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는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총 4가지의 유형마크를 구분하여 적용한다. 각 유형은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활용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저작권 관련 조건을 명시하며, 이를 통해 민간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한다.[1] 저작물에 부착된 마크는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혹은 2차적저작물 작성이 가능한지 등의 구체적인 허락 범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제1유형은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표시 의무만을 준수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다. 이는 가장 개방적인 조건으로, 이용자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상업적 이용변경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3] 반면 제0유형은 별도의 유형마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다른 조건과 결합될 수 있는 기초적인 구분 체계로 활용된다.

제2유형제3유형은 이용 조건에 추가적인 제약 사항을 포함한다. 제2유형은 출처를 표시해야 함과 동시에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조건을 가진다. 제3유형은 출처 표시와 함께 2차적저작물 작성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원본 저작물의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은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2차적저작물 작성 금지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이 가능한 가장 엄격한 유형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기반이 된다.

4. 이용 방법 및 절차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해당 저작물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를 통해 개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1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 중에서, 각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공개 시스템이나 통합 서비스를 통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2] 검색된 저작물에는 해당 콘텐츠의 이용 범위를 나타내는 유형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통해 해당 저작물의 성격을 파악한다.

저작물을 실제 활용할 때는 반드시 부착된 유형별 이용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1]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지, 혹은 출처 표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지 등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여 콘텐츠 제작이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

저작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하거나 스마트기기 등 새로운 매체에 배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나 권리처리 문제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1] 따라서 이용자는 단순히 자료를 내려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유형이 규정하는 이용허락의 범위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활용을 진행해야 한다.

5. 관련 서비스 및 플랫폼

공공데이터 포털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용자는 이를 테마별 검색이나 카테고리별 분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국가중점데이터를 포함하여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외교 안보, 법률 등 폭넓은 영역의 정보를 다룬다.[5] 특히 교통사고 정보와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공되어 민간의 활용을 지원한다.

정부24는 대한민국의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으로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국민비서 구삐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비롯하여 전자증명서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다.[4] 또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기업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며, 어린이시니어 등 사용자 계층에 맞춘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보유한 저작물을 개방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는 제공기관유형별로 데이터를 분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공공저작물이 민간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나 콘텐츠 제작의 원천 소재로 쓰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공공저작물의 이용 허락 절차를 간소화하고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소하여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6. 관련 법령 및 규정

공공저작물의 개방과 이용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다양한 행정 분야의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된다. 식품위생법은 식품 관련 규제를 다루는 주요 법률로서, 해당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되는 등 지속적인 법적 정비가 이루어진다.[8] 이러한 법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공공 데이터와 정보의 성격을 규정하는 기초가 된다.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개별 법령에 따른 고시시행규칙이 공공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는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와 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는 등 세부적인 기술적 기준을 명시한다.[9]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같은 하위 법령의 개정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

행정 기관은 법령 외에도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 가이드라인이나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를 통해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배포하며, 이는 식약처 누리집법령정보 섹션 내 공무원지침서 또는 민원인 안내서 항목을 통해 공개된다.[7] 이러한 지침들은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7. 같이 보기

[1] Wwww.mcst.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h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ohw.go.kr(새 탭에서 열림)

[4] Pplus.gov.kr(새 탭에서 열림)

[5]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9]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