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은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의 위생을 함께 다루는 기본 법령으로, 국민 보건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한다.[1][2]
1. 개요
2. 규율 대상과 집행 방식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원재료와 완제품만이 아니라 가공 및 취급, 포장 및 표시, 식품 유통 전반을 함께 본다. 특히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 표시 광고의 정확성, 오인을 부르는 표시의 금지처럼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이 중요한 규율 대상이 된다.[2][3]
이 범위가 넓은 이유는 식품의 안전성이 한 단계에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료 조달에서 제조, 보관, 운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의 영업 시설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최종 소비 단계에서 위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법은 식품위생 당국의 점검과 행정 처분을 통해 연속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