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식품첨가물은 식품제조하거나 가공, 조리,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을 의미한다.[4]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에 의하면, 이는 감미, 착색, 표백,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투입된다.[4] 또한 기구, 용기, 포장살균하거나 소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겨갈 수 있는 물질까지 그 범위에 포함한다.[4]

이러한 물질은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용도에 따라 감미료와 같이 단맛을 부여하거나, 이산화규소와 같은 고결방지제를 통해 입자가 서로 붙어 굳어지는 현상을 줄이기도 한다.[4] 이 외에도 거품제거제로서 거품 발생을 억제하거나, 껌기초제를 사용하여 적당한 점성과 탄력을 갖춘 비영양성 씹는 물질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4]

식품첨가물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5] 이 규격은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라 기구용기·포장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며,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수준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8] 따라서 식품 관련 종사자는 해당 고시를 바탕으로 정해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5]

식품의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첨가물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의 다섯 가지 방법과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괄적으로 다룬다.[8] 이는 유익한 성분뿐만 아니라 세균,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부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체계이다.[8]

2. 법적 정의 및 범위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거나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물질을 의미한다.[4] 구체적인 사용 목적에는 단맛을 내는 감미, 색을 입히는 착색, 색을 하얗게 만드는 표백, 그리고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방지 등이 포함된다.[4] 이러한 물질은 식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된다.

법적 정의의 범위는 식품에 직접 첨가되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구, 용기, 포장살균하거나 소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식품에 간접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또한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한다.[4] 이는 식품의 제조부터 유통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화학적 접촉 가능성을 법적 관리 체계 안에 두기 위함이다.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근거로 결정된다.[5] 해당 고시는 식품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품목과 그에 따른 사용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5] 따라서 식품 관련 종사자는 개별 품목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때 반드시 법적 효력을 갖는 품목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6]

이러한 기준과 규격은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수준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8] 규격은 식품첨가물뿐만 아니라 기구용기·포장성분규격까지 포괄하며, 이를 통해 유해 물질로부터 식품 안전을 도모한다.[8] 결과적으로 법적 정의에 따른 엄격한 관리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는 기초가 된다.

3. 사용 목적 및 기능

식품첨가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물질이다.[4] 이 중 대표적인 기능은 감미를 통해 식품에 단맛을 부여하는 것이다. 감미료는 식품의 맛을 개선하고 풍미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세설팜칼륨이 이에 해당하는 주요 예시이다.[4] 이러한 감미 기능은 소비자가 느끼는 맛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시각적인 효과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다양한 식품첨가물이 사용된다. 식품에 색을 입히는 착색 기능과 색을 하얗게 만드는 표백 기능이 대표적이다.[4] 이러한 작용은 식품의 외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제품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구, 용기, 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데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 역시 식품첨가물의 범주에 포함된다.[4]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고 물리적 성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도 수행한다. 산화방지 기능은 식품이 산화되는 것을 막아 품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고결방지제인 이산화규소를 사용하여 식품 입자가 서로 부착되어 고형화되는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4] 이와 함께 규소수지를 거품제거제로 사용하여 식품의 거품 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도 한다.[4] 이러한 모든 식품첨가물의 사용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기준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8]

4.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운영한다. 해당 고시는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5] 이 규정은 식품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이라는 다섯 가지 공정 방식에 따른 세부적인 지침을 포함한다. 또한 기구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도 함께 다루어 식품 전반의 위생 관리를 도모한다.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체계 내에서 기준은 식품의 제조 및 보존 과정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며, 규격은 식품첨가물이나 원재료성분에 관한 규정을 뜻한다.[8] 규격에는 유익한 성분뿐만 아니라 중금속, 농약, 세균, 항생물질, 이물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유해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과 규격은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식품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식품관련종사자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식품 유형에 따른 사용 가능 품목을 정리한 자료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편집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6] 따라서 최종적인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고시된 품목별 사용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는 식품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5. 관리 및 규제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의 위생적 위해를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저 수준의 지침을 제공한다.[8] 이 체계는 크게 기준과 규격으로 구분된다. 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이라는 다섯 가지 방식에 관한 규정과 기구용기·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8] 이를 개별적으로는 제조·가공기준, 사용기준, 보존 및 유통기준 등으로 명칭한다.

규격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 그리고 기구 및 용기·포장과 그 원재료의 성분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며, 이를 성분규격 또는 규격이라 부른다.[8] 성분규격에는 유익한 성분뿐만 아니라 세균, 중금속, 농약, 항생물질, 이물 등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에 대한 관리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8] 이러한 규정은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직접 투입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구와 용기·포장을 살균하거나 소독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겨갈 수 있는 물질까지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4]

식품 관련 종사자는 식품 유형별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활용한다. 식품유형별 사용기준 및 일반사용기준은 식품첨가물의 품목별 사용기준을 근거로 작성되어 관리의 편의성을 높인다.[5] 다만, 이러한 편집 자료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실제 식품첨가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고시된 품목별 사용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5]

6. 정보 확인 및 민원 서비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2] 해당 플랫폼은 공공데이터를 Open-API 형태로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위생등급업체 검색이나 건강기능식품 검색과 같은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한다.[3] 또한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기존의 안전관리 메뉴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식품관련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안내서인 '알기 쉽게 찾아보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이 활용된다. 이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19호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식품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을 정리하여 제공한다.[5] 다만 해당 안내서는 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집된 자료이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최종적인 사용 가능 여부는 반드시 품목별 사용기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5]

소비자를 위한 민원 상담 및 신고 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식품 내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소비자 식품 이물 신고 서비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택배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2] 관련 문의는 통합민원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 서비스인 1899-5590(유료)을 통해서도 민원 응대가 이루어진다.[2]

7. 같이 보기

[2] Wwww.foodsafetykorea.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foodsafetykorea.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foodsafetykorea.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mfd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