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교직은 교육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적 영역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창의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교육전문가를 배출하여 사회의 교육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인 가치를 둔다.[4] 교직은 학습자의 성장을 돕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며,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이다.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교직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된다.[8]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나 전공의 학생들은 해당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수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자격증의 종류는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는데, 중등학교 정교사(2급)을 비롯하여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8] 각 자격은 문헌정보학, 심리학, 식품영양학, 간호학 등 특정 학문 분야의 전공과 연계되어 전문성을 보장한다.

교직과정의 목적은 학문적 지식과 교수 역량을 겸비한 교원을 선발하고 육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사범대학 소속 학생뿐만 아니라 비사범 계열 대학의 재학생들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교직이수예정자로 신청할 수 있다.[4] 선발 과정에서는 교육부가 승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과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8] 또한, 학생들은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등 다양한 이수 형태를 통해 자신의 전공과 교직 역량을 결합할 수 있다.[4]

교직 이수 과정은 이론적 학습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역량 강화에도 중점을 둔다. 예비 교원은 교육봉사활동을 통해 각종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현장 경험을 쌓는다.[4] 이러한 활동은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의 이수 학점으로 인정되어 실제적인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4] 교직은 학사편입생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의 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정해진 교직과목 이수 기준과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교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2]

2. 교직과정의 운영 및 목적

교직과정교육부로부터 설치 승인을 받은 각 학과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 졸업과 동시에 교원자격증을 수여받기 위해 이수하는 전문 교육 체계이다.[8] 이 과정은 사범계학과뿐만 아니라 교직과정이 설치된 일반 학과의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8] 자격증의 종류는 전공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며, 중등학교 정교사(2급)을 비롯하여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등이 존재한다.[8] 각 자격증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 연계되어 발급된다.

교직과정의 핵심적인 인재상은 창의성을 갖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4] 학생들은 주전공뿐만 아니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 이수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사편입생 또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을 준비할 수 있다.[4] 또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통해 각종 학교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며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이를 이수학점으로 인정받기도 한다.[4]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주로 비사범 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이 이루어지며, 2학년 또는 휴학생 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4][8] 선발 방식은 교육부가 승인한 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직전학기까지의 성적 50%와 면접 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8] 이러한 선발 과정은 예비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업 능력과 인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기능한다.

교직과정의 운영은 교직과목의 체계적인 이수와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의 충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2] 학생들은 입학 연도별로 지정된 교직과목 일람표에 따라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해야 하며, 전공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2] 교원자격증의 최종 수여는 정해진 수여절차를 거쳐 완료된다.[2] 이는 단순한 학위 취득을 넘어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법적·행정적 과정이다.

3.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취득 분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나 사범계학과의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1] 해당 자격은 국어국문학, 중어중문학, 영어영문학, 독어독문학, 불어불문학, 노어노문학, 사학, 철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시스템생물학, 생화학, 지구시스템과학, 컴퓨터과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를 포괄한다.[8] 또한 신학, 성악, 피아노, 관현악, 작곡과 같은 예술 계열 및 의류환경학 전공자도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

특수 목적을 가진 교원 자격으로는 사서교사(2급)전문상담교사(2급)가 있다. 사서교사(2급)는 문과대학문헌정보학과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며, 전문상담교사(2급)는 심리학과 전공자가 이수할 수 있다.[8] 이 외에도 유치원 정교사(2급)아동·가족학 전공자가, 보건교사(2급)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한 간호학과 학생이 취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영양교사(2급) 자격은 생활과학대학식품영양학과에서 관련 과정을 마친 경우 수여된다. 단, 영양교사(2급)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양사 면허증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8]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신청하는 학생은 2학년 또는 휴학생 신분이어야 하며, 교육부가 승인한 인원 범위 내에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 50%와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된다.

4. 교직이수자 선발 및 자격 요건

비사범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에서 운영하는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한다.[4] 선발 대상은 해당 대학의 전공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으로 한정되며, 사범대학 소속이 아닌 일반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선발 절차는 대학별 학사 일정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진행되며, 학생들은 각 대학이 공고하는 선발 기준과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선발 시기는 통상적으로 학년별 또는 특정 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5] 예를 들어, 특정 연도의 선발이 다음 해 초에 진행되는 등 학기 단위의 계획에 따라 선발 일정이 확정된다. 선발된 학생들은 교직과목을 포함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에는 교육봉사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봉사활동은 각종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한 활동을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며, 그 결과는 교직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는다.[4]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은 학생이 이수하는 전공의 형태에 따라 구분된다. 단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 따라 적용되는 검정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2] 학생은 졸업 시점에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전공 이수 기준과 복수전공 이수 기준을 각각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4] 또한 학사편입생의 경우에는 편입 이후의 이수 요건과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4]

5. 교직과정 이수 및 교육 내용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소속 대학의 학칙과 지침에 따라 지정된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이수해야 하는 과목의 세부 목록은 입학년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수전공 또는 복수전공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검정기준이 달라진다.[2] 학생들은 각 학과의 교직설치학과 현황을 확인하여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실습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성인지교육은 교직 이수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항목 중 하나로, 정해진 학기에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7] 또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실습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해당 실습을 신청하여 참여해야 한다.[7]

교원자격증을 최종적으로 수여받기 위해서는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검정 신청 시 본인이 자격 취득을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된다.[7]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며, 대학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정을 진행한다.[2]

대학은 교원자격증의 수여 절차와 관련된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행정양식을 마련하여 운영한다.[2] 교직과정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정업무 분장은 대학의 교직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된다. 학생들은 본인의 졸업예정자 신분에 맞춰 무시험 검정 신청 시기와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숙지하여 자격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7]

6. 행정 및 자격 관리 체계

교원자격증의 수여 절차는 대학의 행정 체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2] 대학은 교직과정을 운영하는 설치학과의 현황을 관리하며, 각 학과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목의 일람표를 입학년도에 맞춰 제공한다.[2] 행정 업무는 대학 내 지정된 부서에서 분장하여 수행하며, 학생들은 단수전공 또는 복수전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2]

대학은 교직 이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 양식을 운영하며, 중등교육 현장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관리한다. 교직설치학과의 현황은 대학의 학사 운영 지침에 따라 관리되며,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과 연계된 행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2] 또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과 같은 필수 교육 이수 여부도 자격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된다.[6]

교직 관련 교육 과정은 평생교육사와 같은 다른 전문 자격증 발급과 연계되기도 한다.[3] 평생교육사 자격증은 정해진 신청 기간에 따라 신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는 대학의 교직 관련 행정 지원 체계 내에서 관리된다.[6] 이처럼 대학의 교직 행정은 교원자격증 수여를 위한 검정 기준 관리부터 관련 전문 자격의 발급 안내까지 폭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7. 같이 보기

[1] Mmyspeed.trai.gov.in(새 탭에서 열림)

[2] Kkyojik.bu.ac.kr(새 탭에서 열림)

[3] Sssu.ac.kr(새 탭에서 열림)

[4] Tteach.kmu.ac.kr(새 탭에서 열림)

[5] Tteaching.kookmin.ac.kr(새 탭에서 열림)

[6] Tteaching.korea.ac.kr(새 탭에서 열림)

[7] Wwww.sungshin.ac.kr(새 탭에서 열림)

[8] Wwww.yonsei.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