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공식적인 의사결정 기구이다. 이 조직은 교수, 직원, 학생, 동문대학 구성원 모두가 학교 운영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5] 구성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여 대학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법인이사회의 운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대학평의원회 제도의 법적 근거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다.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임의조항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구성되지 않았다.[5] 이후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대학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6] 다만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일부 특수 대학의 경우, 2018년 12월 관련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설치 추진이 가능해지는 등 기관의 법적 근거에 따라 도입 시기에 차이가 존재한다.[6]

이 기구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중장기 발전계획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심의하며,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발판이 된다.[5][6]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낼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대학 사회 내의 대학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5]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 2023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2024년 1월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2] 이처럼 대학평의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대학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구성원의 권익을 대변하는 핵심적인 행정의결 보조 기구로서 기능한다.

2. 설치 근거 및 법적 배경

2017년11월 국회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6] 이전의 사립학교법 체제하에서는 대학평의원회 설치가 '둘 수 있다'는 임의조항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사립대학이 이를 구성하지 않았다.[5]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다.

특수 목적 대학의 경우 적용받는 법령에 따라 설치 의무 여부가 달라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한국과학기술원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과학기술원고등교육법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6]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12월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이를 통해 해당 기관 내에서도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6]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방식은 소속 대학의 법적 근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국공립대학교사립대학은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기구가 설치되며, 학교법인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5] 대학 구성원인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은 각 대학의 규정에 따라 평의원으로 참여하여 대학 운영에 관한 의견을 결집한다.[5]

3. 구성원 및 조직 구조

이러한 다각적인 구성은 학교 법인이사회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5] 각 구성원 그룹은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목소리를낼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를 통해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는 민주적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평의원의 모집 및 선출 방식은 각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에서는 대외협력홍보팀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평의원 지원자를 모집하기도 한다.[5] 모집 기간은 통상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지원한 인원을 대상으로 적절한 선출 절차를 거쳐 차기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선출 과정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조직의 운영은 신설된 규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2023년 12월에 관련 규정이 신설된 이후 2024년 1월 11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2] 이처럼 조직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대학 운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며 조직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4. 주요 기능과 권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운영 지원과 학사 운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가진다. 대학학술적 사업에 대하여 경영학문적 감독권을 행사하며, 대학학사 정책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이는 대학단과대학 간의 관계 설정 및 대외 관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한다.[4]

재정자산 관리 측면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재산재정 운영을 관리할 책임을 진다.[4]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검토하거나 예산안을 수정하며, 예산 부서에 필요한 자금장비, 물자를 제공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1] 이러한 재정적 감독은 대학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평의원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서의 권한을 보유한다.[3] 학생자격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며, 신설 과정의 승인이나 기존 과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다.[3] 또한 시험 절차성적 결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함으로써 학사 관리의 전반적인 감독권을 행사한다.[3]

5. 대학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이 기구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 학교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5] 이를 통해 학교법인이사회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대학이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5]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체계는 기관을 이끌고 통제하는 시스템이자 프로세스를 의미한다.[7] 적절한 권한권력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조직의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대학이 본연의 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7] 즉, 대학평의원회는 단순한 자문 기구를 넘어 대학이라는 조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일환이다.

결과적으로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의한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한다. 이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학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한다.

6. 운영상의 과제와 현황

대학평의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회의록 공개를 통한 정보 공유 체계의 강화가 요구된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사례를 보면, 대학평의원회 규정이 신설되고 첫 회의가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아 대학 구성원들이 해당 기구의 활동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2] 이러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기구의 존재 이유인 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대학 구성원들의 조직 인식 제고와 홍보 부족 문제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대학평의원회가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학교 법인이사회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해당 조직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5] 이는 기구가 대학 민주주의의 발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효율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평의원 모집 과정에서 대외협력홍보팀이력서 제출 방식을 활용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지만, 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이다.[5] 따라서 대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성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7. 같이 보기

[1] Llacity.gov(새 탭에서 열림)

[2] Ppress.uos.ac.kr(새 탭에서 열림)

[3] Aaut.edu.au(새 탭에서 열림)

[4] Ggovernance.admin.ox.ac.uk(새 탭에서 열림)

[5] Nnews.mju.ac.kr(새 탭에서 열림)

[6] Ttimes.kaist.ac.kr(새 탭에서 열림)

[7] Uucc.edu.a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