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독과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장의 경쟁 상태가 결여되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시장을 지배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경제용어이자 사회현상이다.[1] 이는 시장 내에서 특정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독점력이 매우 높은 상태를 지칭한다.[1] 구체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독점과, 한정된 수의 기업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는 과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6]

시장 구조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특정 기업 집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대한민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최근 10여 년간 재벌 기업집단시장 지배력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2] 특히 정보기술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이행과 전기차배터리 중심의 친환경 경제로의 산업재편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지속되고 있다.[2]

독과점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시장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는 가격 결정이나 공급량 조절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산업이나 OTT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 저해 문제로 이어지기도 한다.[6] 이러한 현상은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다.

법률적 관점에서 독과점 기업은 각국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 대한민국의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해당 시행령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를 규정한다.[1] 구체적인 기준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명 이하의 사업자가 점유한 매출액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1] 이러한 시장 구조는 과거 식민지경제였던 특수한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

2. 독점과 과점의 개념적 차이

독점은 단일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여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 과점은 한정된 수의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구조를 뜻한다.[6] 이러한 상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내에서 시장의 경쟁 상태가 결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회현상으로 분류된다.[1]

경제적 관점에서 독점은 시장점유율과 같은 지표를 통해 측정되는 유효 독점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용이하다.[1] 유효 독점은 특정 기업이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한다. 따라서 독과점이라는 용어는 독점과 과점을 포괄하여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다.[1]

대한민국 법률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의 범위를 명시한다.[1]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점유한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1] 이러한 기준은 시장 내 기업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근거가 된다.

3. 시장 지배력과 산업 구조

정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의 시장구조가 경쟁상태를 결여하여 하나 또는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제용어.[1]

내용 독점이란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한 독점력이 높은 유효 독점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편리하며, 독과점이란 이 같은 독점력이 높은 시장구조를 지칭하는 용어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1] 한편,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독과점기업인가에 관해서 각국은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1]

12년 ‘독과점구조’ 산업 36개…“5대 재벌 쏠림 수준은 더 높아져” 안태호,조계완 기자 - 수정 2023-06-25 16:13

공정위, 2020년 산업 시장구조 조사결과 5대 재벌기업 로고.[2]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산업 독과점 시장구조 분석결과는 최근 10여년간 재벌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 정보기술 및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이행과 코로나 팬데믹 위기, 전기차·배터리 등 친환경 경제로의 산업재편 흐름에도 재벌기업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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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대 사회의 독과점 사례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전환과 코로나 팬데믹 등의 환경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고 있다. 정보기술 산업의 발전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구조를 심화시켰으며, 이는 OTT 플랫폼 시장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독과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재벌기업집단의 시장 지배력 체제는 최근 10여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2]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중 상당수가 독과점 구조를 띠고 있다. 재벌 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은 전기차배터리 산업과 같은 친환경 경제로의 산업재편 흐름 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2] 이러한 현상은 특정 기업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독점함으로써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대한민국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통해 독과점 기업을 규정한다.[1]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점유한 시장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한다.[1] 이러한 기준은 스크린 독과점과 같은 문화 산업 분야나 플랫폼 산업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5. 독과점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시장경쟁이 결여된 구조는 가격결정권의 왜곡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특정 기업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면,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 형성 기능이 마비된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 가격이 아닌, 지배적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이 설정되는 결과를 낳는다.[1] 특히 정보기술디지털경제로의 급격한 이행과 친환경 경제로의 산업 재편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장 지배력 체제는 공고하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2]

독과점 구조의 심화는 기업 간의 소송 분쟁을 야기하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최근 OTT 서비스와 스크린 시장 등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위기는 기업들이 입는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져 다양한 법적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다.[6] 이러한 분쟁은 시장 내의 불확실성을 높이며, 정부가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제화를 예고하는 등 정책적 대응을 검토하게 만드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6]

국내 법령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단일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명 이하의 사업자가 점유한 합계 점유율이 7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1] 이러한 구조적 집중은 재벌기업집단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며,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

6. 정부의 규제 및 대응 방안

정부는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양한 관리 전략을 시행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통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여 관리한다.[1] 해당 법령에 따르면, 단일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가 점유하는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를 독과점 기업으로 간주한다.[1]

특정 산업군 내의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를 파악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산업 시장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재벌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2] 이러한 조사 결과는 정보기술디지털경제로의 전환과 친환경 경제로의 산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집중도를 분석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2]

최근에는 OTT 서비스와 스크린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측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춰 플랫폼 자율규제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6] 이는 기존의 사후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시장 지배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독과점 문제에 대한 조기 대응은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기업 간의 과도한 집중은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6] 따라서 정부는 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7. 같이 보기

[1]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2] Wwww.hani.co.kr(새 탭에서 열림)

[4] Kkbthink.com(새 탭에서 열림)

[6] Ppolicymix.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