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은 형사 사법에서 기소를 제한하거나 민사·계약 관계에서 책임을 조정하는 제도를 가리킨다.[1][4] 문맥에 따라 국회의원 면책특권, 국제법, 불공정 약관처럼 서로 다른 법적 영역에서 쓰인다.[2][3]
1. 형사상 면책
2. 국회의원 면책특권
3. 국제법상 면책
4. 민사 및 계약상 면책
5. 법적 책임 면제의 유형
6. 관련 문서
- 면책특권
- 책임 제한
-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