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민사법은 일반인의 사적 생활관계인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체계를 의미한다.[2] 이는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며, 비형사적인 법률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민사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적 권리를 관리하는 법의 한 분야로서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성문법전에 기초하는 대륙법계의 법 체계를 의미한다.[5]

법의 분류 체계에서 민사법은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되는데, 공법은 국가나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반면, 사법은 사인()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규율한다.[2] 이러한 사법 내에서 민사법은 친족 생활과 경제 거래 관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규범으로 기능한다.[2] 따라서 민사법은 개인의 사적 영역을 보호하고 사회 구성원 사이의 법률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적용 범위에 따라 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뉜다. 민법은 사람, 장소, 사항 등에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의 성격을 가진다.[2] 이에 대하여 상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사법이 존재하며, 이들은 민법의 원칙을 바탕으로 특정 영역에서 특수한 규율을 제공한다.[2] 한국의 경우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된 법률 제471호를 통해 성문법으로서의 민법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는 1960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2]

민사법은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인 간의 계약, 불법 행위, 상속, 혼인 등 일상적인 모든 경제 및 가족 활동이 민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2] 만약 민사법적 규범이 부재하거나 변동성이 커질 경우, 개인의 재산권과 가족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위험 요소가 된다.[5] 따라서 민사법은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개정되는 대상이 된다.[3]

2. 민사법의 개념 및 범위

사법은 평등한 지위에 있는 개인들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친족 생활 및 경제적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범을 포함한다.[2] 또한 민사법은 비형사적인 법률관계를 조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5]

적용 범위의 관점에서 볼 때, 민사법은 사람이나 장소, 사항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대비하여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상법을 비롯한 여러 특별사법이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 존재한다.[2] 법 체계의 형식적 측면에서 민사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성문법전에 기초하는 대륙법계 시스템을 의미하기도 한다.[5]

대한민국에서의 실질적인 민사법은 1958년 2월 22일에 공포된 법률 제471호를 의미하며, 해당 법률은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2] 이러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과거 1956년 9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 18명이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는 국회의 민법 초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하였다.[3] 이후 이 단체는 1957년 6월 1일에 민사법연구회로 개편되었으며, 현재의 한국민사법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민법의 제정과 개정에 기여하고 있다.[3]

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비교

대륙법계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 범주, 규칙을 기초로 하며, 세계 육대륙 전역에 분포하여 지구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한다.[4] 이 체계는 교회법의 영향을 받기도 했으며, 현지 관습이나 문화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되는 특성을 가진다. 대륙법계는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자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인간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는 성격을 유지한다.[4]

반면 영미법계를 사용하는 미국 등에서는 법 체계의 차이로 인해 사건의 당사자 지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륙법계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partie civile'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이와 달리 영미법계에서 범죄 피해자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으며, 대신 검찰을 통한 국가의 대리로써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는다.[1]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민사법학회와 같은 연구 단체를 통해 민법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1956년 9월 25일 서울 소재 대학의 교수 18명이 조직한 민법초안연구회가 그 시초이며, 이후 1957년 6월 1일에 민사법연구회로 개편되었다.[3] 이 단체는 재산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국회에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수정 의견이 현행 법전에 상당 부분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3]

4. 민사법의 주요 내용

민사법은 사적 생활관계의 핵심인 재산관계가족관계를 규율한다. 이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개입하는 공법과 달리, 평등한 지위에 있는 사인 상호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친족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규범과 경제적 거래를 성립시키고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초를 모두 포함한다.[2] 이러한 사법의 영역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민사법의 체계 내에서 민법은 사람, 장소, 사항에 특별한 한정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는 특정 범위에만 적용되는 특별법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상거래를 다루는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일정한 성격을 가진 특별사법에 해당한다.[2] 따라서 민사법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때는 사법의 일반법으로 정의하며, 형식적으로는 성문법전으로서의 민법을 의미하게 된다.

대한민국 법제사에서 민사법의 체계 정립은 학술적 연구와 입법 과정이 밀접하게 결합하며 진행되었다. 과거 민법초안연구회를 시작으로 조직된 연구 단체들은 국회의 민법 초안 심의 과정에 참여하여 재산법 분야의 수정 의견을 제출하였다.[3] 이러한 학술적 기여는 현행 민법의 제정과 개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대륙법계를 따르는 체계에서는 범죄 피해자가 사건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partie civile 개념이 존재하기도 하나, 영미법계에서는 국가가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차이가 있다.[1]

5. 민사법 관련 학술 단체

정의 민사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단체.[3]

내용 설립배경은 현행 <민법> 초안의 국회에서의 심의과정에 참여한 데 있다.[3] 1956년 9월 25일 서울 시내 각 대학에서 민사법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 18명이 민법초안연구회를 조직하여 당시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던 <민법> 초안에 관하여 공동으로 연구하여 <민법안의견서>를 민의원에 제출한 다음 1957년 6월 1일 민법초안연구회를 민사법연구회로 개편하여 우리 나라 최초의 법학회를 창립하였다.[3]

본문 시작 민사법학회 법학과 학술 동아리 민사법학회는 법학이라는 학문에 들어서게 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문적 소양을 기르고 나아가 자신의 목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사 등의 민사법을 위주로 공무원, 자격증 등의 다양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0년 4월 7일에 설립되었다.[6]

민사법학회 민사법학회는 진학 및 자격증준비영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준비팀, 일반대학원진학준비팀, 법무사준비팀, 노무사준비팀, 가맹거래사준비팀, 공인중개사준비팀 등이 운영되고, 공무원준비영역으로는 법원직공무원, 검찰직 공무원, 경찰직 공무원, 일반공무원 등 다양한 직렬을 준비하는 팀으로 구성되어 현재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6]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법률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하여 매주 1회 민사법 관련 세미나를 열어 구성원 상호간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법학이라는 학문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있고, 학술제 및 모의재판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6]

6. 민사법의 역사적 기원

민사법 체계는 로마법에서 유래한 개념과 범주, 규칙을 근간으로 형성되었다.[4] 이러한 법 전통은 수세기에 걸쳐 세속화 과정을 거치며 개인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인간 사이의 협력을 장려하는 성격을 동시에 유지한다.[4] 이 체계는 교회법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현지의 관습이나 문화적 요소에 의해 보완되거나 수정되는 특성을 보인다.[4]

이러한 법률 체계를 대륙법계 또는 로마-게르만법계라고 부른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분포하며 지구 전체 면적의 약 60%를 차지한다.[4] 민사법을 하나의 법률 분야로 정의할 경우, 이는 자연인을 포함한 개인 간의 비형사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5]

민사법 체계는 성문법(Codified statutes)을 기초로 발전하였다.[5] 이는 영미법계와 대조되는 특징으로, 국가가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를 당사자로 포함하지 않는 것과 달리 민사법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파르티 시빌(partie civile)'로서 재판의 당사자가될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1] 이러한 차이는 검찰이 국가를 대리하여 범죄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영미법식 운영 방식과 구별된다.[1]

이 명칭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사용되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용어 범위가 분명해진다.[4][5][1] 또한 이름이 처음 어떤 현장 경험이나 관측 맥락에서 붙었는지까지 정리해야 연원의 의미가 살아난다.[4][5][1]

시간이 지나면서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가 넓어지거나 과학적 정의가 정교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쓰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4][5][1] 따라서 연원 및 명칭 섹션은 초기 명명 배경과 현재의 과학적 사용 범위를 함께 연결해 설명하는 편이 안정적이다.[4][5][1]

결국 이름의 유래만 나열하기보다, 왜 그 명칭이 정착했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까지 이어서 서술해야 독자가 용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4][5][1]

7. 같이 보기

[1] Wwww.justice.gov(새 탭에서 열림)

[2]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Llaw.lsu.edu(새 탭에서 열림)

[5]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6] Wwww.semyung.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