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는 미성년자의 생활을 돌보거나, 성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 법원의 판단 아래 권리와 생활을 보조하는 사람을 뜻한다.[1]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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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미성년자 보호와 성년 후견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과 권리를 보조하는 역할을 뜻한다.
보호와 법적 판단이 만나는 장면을 상징하는 법정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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