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복학[1]

학적 모든 복학은 정해진 기간에 HY-in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1] 신청한 복학희망학년 및 학기에 따라 정규복학, 월반복학 또는 자진유급복학으로 신청된다.[1] 외국인 학생의 학적변동은 국제입학팀(☎02-2220-2519), 대학원생은 각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 학사일정안내 - 교육과정 - 수업 - 졸업 - 학적정보 - 등록금 / 장학금 - 증명서발급 - 교육과정이란 - 교양과목 - 전공과목 - 융합전공 / 연계전공 - 복수전공 - [5] -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Pportal.yonsei.ac.kr)(새 탭에서 열림) → 학사관리시스템에서 신청 - 신청기간: 매년 1월 중순~2월 간 또는 7월 중순~8월에 있으며, 1월 또는 7월초 학교 홈페이지 및 연세포탈시스템 휴/복학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9] 복학 일자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이 달라짐 - 대상: 정식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참여가 가능한 자.[9]

단, 전역(예정)일이 학기 1/3선 이전인 학생에 한함 - 제출서류: 전역예정증명서, 잔여휴가확인서(부대장 직인 날인, 휴가의 정확한 날짜 기재 필수) (양식 다운로드: 학교 홈페이지 → 학사지원 → 각종 서식 및 기타 → 각종 신청서양식 모음)[9] 1) 웹정보서비스 – 정보서비스 – 학적관리 – 복학신청 접속 2) 복학학과 선택(필수서류 있는 경우 서류 업로드) 3) 복학신청 완료 | 구분 | 내용 | 증빙서류 | | --- | --- | --- | | 일반복학 | 가사휴학, 질병,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직권휴학을 했던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없음 | | 군복학 | 군복무를 필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전역증 또는 전역증명서 | | 유급복학 | 유급휴학을 했던 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복학하는 경우 | 없음 | - 휴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복학을 마쳐야함.[7] 단,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휴학사유가 종결되면 복학할 수 있음 - 군복학자는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하여야 하나 전역 이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사본,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학이 가능함 - 군복학자는[7]

2. 복학의 종류와 대상

복학은 이전에 신청했던 휴학의 사유가 종료됨에 따라 학적 상태를 다시 재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복학의 유형은 이전에 유지했던 휴학의 성격에 따라 일반복학군복학 등으로 구분된다. 일반복학은 가사, 질병, 임신, 출산, 육아휴학, 창업, 직권휴학 등의 사유로 휴학했던 학생이 정해진 기일 내에 복귀하는 경우를 말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7]

군복학군복무를 마친 학생이 복귀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신청 시 전역증 또는 전역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7] 군복학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개강 후 4주 이내에 복학해야 하지만, 전역 전이라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다면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사본, 부대장추천서 등을 첨부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복학을 진행할 수 있다.[7] 만약 휴학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복학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휴학 사유가 종결되었다면 복학이 가능하다.[7]

학생이 신청하는 복학희망학년 및 학기에 따라 복학의 형태는 정규복학, 월반복학, 자진유급복학으로 세분화된다. 이는 교육과정 이수 계획과 연동되어 결정되며, 유급휴학을 했던 학생이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급복학으로 분류한다.[1][7] 모든 복학 신청은 HY-in포털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원생의 경우 각 단과대학 행정팀을 통해 별도의 문의가 필요할 수 있다.[1]

3. 신청 방법 및 절차

복학 신청은 각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사정보시스템 또는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양대학교의 경우 HY-in포털에 로그인한 후 신청 메뉴 내 학적변동 항목을 통해 복학을 신청할 수 있다.[1] 원광대학교 또한 웹정보서비스의 정보서비스 내 학적관리 메뉴를 거쳐 복학 신청 단계에 접속하는 절차를 따른다.[7]

신청 과정에서는 복학하고자 하는 학과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특정 사유에 따라 증빙서류를 파일 형태로 업로드해야 한다. 군복학을 신청하는 학생은 전역증이나 전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역 전이라도 수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면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사본, 또는 부대장추천서를 첨부하여 복학을 시도 할 수 있다.[7] 반면 가사휴학이나 질병휴학 등 일반적인 사유로 복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요구되지 않는다.[7]

모든 복학 절차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연세대학교는 매년 2월 또는 8월에 신청 기간을 두며, 1월 또는 7월 초에 학교 홈페이지연세포탈서비스의 공지사항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한다.[8] 휴학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의 등록기간까지 복학 절차를 마쳐야 하며, 휴학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휴학 사유가 종료되었다면 복학 신청이 가능하다.[7]

4. 신청 기간 및 시기

복학 신청을 위한 정기적인 기간은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 그리고 7월 중순에서 8월 사이에 운영된다.[9] 학교 홈페이지연세포탈서비스복학 관련 공지사항은 해당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1월 또는 7월 초에 게시된다. 학생은 공지된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복학을 결정한 학생은 본인이 복학하고자 하는 일자에 따라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9] 학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며, 군휴학 상태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잔여휴가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군인 신분으로 복학할 때는 전역 예정일이 학기의 1/3선 이전이어야 하며, 부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가 필요하다.

휴학 중인 학생은 연세포탈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와 현재까지 사용한 휴학 학기수를 조회할 수 있다. 일반휴학을 신청할 때는 별도로 학기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최대 휴학가능 학기 범위 내에서는 복학 시까지 연속하여 휴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8] 다만, 규정된 최대 휴학 가능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5. 학적 관리 및 유의사항

휴학 기간은 학업 중단 사유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이는 복학 시점과 직결된다. 개인 사정, 경제적 사정, 취업 준비, 어학연수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일반휴학의 경우 재학중총 3년, 즉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4] 만약 질병이나 입대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휴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사 안내를 확인하거나 교무처 등 담당 부서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4] 서울캠퍼스 학부생의 경우 질병이나 입대 등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면 신입학후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2]

학생의 신분이나 소속에 따라 학적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해야 하는 행정 부서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외국인 학생의 학적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입학팀(☎02-2220-2519)에서 전담하여 관리한다.[1][2] 반면 대학원생은 일반 학부생과 달리 소속된 각 단과대학의 행정팀으로 직접 문의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1] 이러한 체계적인 문의처 운영은 학생의 신분에 따른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복학을 신청할 때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년과 학기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신청 시 선택한 복학 희망 학기에 따라 정규복학, 월반복학, 또는 자진유급복학 중 하나의 형태로 학적 상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1] 따라서 신청 과정에서 본인의 학적 변동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을 경우 의도치 않은 학적 상태가 부여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복학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포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역 후 복학하는 경우와 같이 증빙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1]

6. 복학 관련 학사 행정

복학을 결정한 학생은 교육과정 이수 계획을 재점검하여 졸업 시기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특정 시기에 휴학을 신청할 경우, 해당 학기 종료 후 예정되었던 졸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3] 예를 들어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면 2027년 2월 졸업이 제한된다.[3] 따라서 학생은 전공과목이나 교양과목의 이수 현황을 확인하고, 복수전공 또는 융합전공 등 본인의 학업 설계에 차질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5]

복학 시점은 학적상태 변경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강 전에 휴학 접수가 완료되면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학적 상태가 변경되지만, 학기 중에 접수할 경우에는 접수일을 기준으로 상태가 전환된다.[3] 복학 이후의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일정은 학생이 선택한 복학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9] 또한 장학금 수혜 자격 유지를 위해 본인의 학적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5]

군휴학 상태에서 복학하려는 학생은 군복무 종료 시점에 따라 복학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전역 예정일이 해당 학기 수업 일수의 1/3선 이전인 경우에만 정식 휴가를 이용하여 개강일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9] 이 경우 전역예정증명서잔여휴가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는 부대장의 직인과 정확한 휴가 날짜가 명시되어야 한다.[9]

7. 같이 보기

[1] Aacademic.hanyang.ac.kr(새 탭에서 열림)

[2] Aacademic.hanyang.ac.kr(새 탭에서 열림)

[3] Wwww.ewha.ac.kr(새 탭에서 열림)

[4] Wwww.halla.ac.kr(새 탭에서 열림)

[5] Wwww.jbnu.ac.kr(새 탭에서 열림)

[7] Wwww.wku.ac.kr(새 탭에서 열림)

[8] Wwww.yonsei.ac.kr(새 탭에서 열림)

[9] Wwww.yonsei.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