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보험계약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사고나 질병 등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법률적 약속이다.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자는 약정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1] 이러한 계약 체결의 핵심 메커니즘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위험을 다수의 가입자가 분담하는 위험분산의 원리에 기반한다.

보험을 통한 위험 대비의 목적은 크게 보장성 보험저축성 보험의 형태로 구분된다. 보장성 보험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등과 같이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집중한다.[2] 반면 저축성 보험은 미래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저축과 같은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4대 사회보험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3]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과정에서는 계약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생명보험손해보보험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직 청구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1] 다만 이러한 시스템은 계약의 유지 상태를 보여줄 뿐, 구체적인 보장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보험약관을 검토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2]

보험계약은 소멸시효와 같은 법적 권리 관계에 따라 그 효력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경과하면 해당 금액은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다.[1] 따라서 계약자는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은 필수적인 보험상품의 계약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험료지원 제도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관리하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3][4]

2. 보험상품의 유형 및 분류

보험상품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구분된다. 보장성 보험은 사고나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종류로는 화재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간병·치매보험, 치아보험 등이 존재한다. 이 외에도 운전보험, 어린이보험, 반려동물보험, 비용보험종합보험 등이 보장성 상품의 범주에 포함된다.[1]

저축성 보험은 위험 보장과 더불어 자산 형성 및 저축 기능을 수행하는 상품이다. 저축성 보험의 유형에는 장기화재 및 종합보험, 장기상해보험 및 기타 상품 등이 포함된다.[1] 이러한 상품들은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미래의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목적에 따라 보장과 저축의 비중을 선택하여 상품을 운용할 수 있다.

보험의 유지 기간에 따라서는 장기 보험과 단기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장기 보장성 보험장기 저축성 보험은 일정 기간 이상의 계약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보장이나 저축 효과를 기대하는 형태이다. 반면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과 같이 특정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도 존재한다.[4]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가입 내역과 미청구된 보험금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2]

3. 주요 보험 상품군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 찾아줌'에서 가입내역 및 숨은보험금을 조회해보세요 "내보험 찾아줌"은 내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내역과 아직 청구하지 않고 남아 있는 보험금 내역 주) 을 365일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다.[2] 주) 보험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만기·중도·생존연금·사고분할·휴면보험금 및 배당금

더 자세히 내보험찾아줌 내보험찾아줌 현재 유지 중인 보험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만기 후 3년이 지난 보험은 제외된다.[2]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가 지나 휴면이 된 보험금은 휴면보험금 주) 항목으로 조회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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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축성 보험 - 장기화재 및 종합보험 - 장기상해보험 및 기타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연금저축 상품을 한[1]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한다.[3] 개인민원 신고 및 증명서 발급은 모바일에서도 가능한다.[3]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민원처리현황 조회 - 내용변경 탈퇴신고 - [두루누리보험료지원](Wwww.4insure.or.kr(새 탭에서 열림) "두[3]

4. 사회보험 및 공적 보험 제도

사회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 제도로, 사업장개인 회원이 전자민원신고를 통해 가입 및 관리를 수행한다.[3] 4대 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사업장은 성립신고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하거나 내용변경, 탈퇴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3] 또한 두루누리보험료지원과 같은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도 한다.[3]

개인 회원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민원신고를 진행하거나 가입내역조회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3] 이러한 공적 제도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되며, 개인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보험 계약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2] 이 시스템은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 내역과 함께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보험금, 휴면보험금, 배당금 등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내역을 365일 24시간 제공한다.[2]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본인 여부에 따라 계약 상태는 확인 가능하나 구체적인 보장내역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세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내보험 다보여를 통해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2]

5. 보험계약 관리 및 조회 서비스

내보험 찾아줌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입한 모든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이다.[2] 이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되어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보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현재 유지 중인 보험에 한정되며, 만기 후 3년이 경과한 보험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보험계약의 상태를 보여줄 뿐 구체적인 보장내역까지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상세한 보장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약관을 확인하거나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통해 아직 청구하지 않은 숨은보험금의 내역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2] 조회 가능한 항목에는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보험금, 배당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휴면보험금 상태가 된 금액도 별도의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계약자는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편, 사회보험 영역에서는 4대 사회보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업장성립신고에 대한 민원처리현황을 조회하거나 내용변경탈퇴신고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회원가입내역조회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전자민원신고도 가능하다.[3] 또한 두루누리보험료지원과 같은 제도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절차도 함께 운영된다.

6.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및 정보 보호

보험계약 체결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 상품의 가입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내보험 찾아줌과 같은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2] 해당 시스템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본인이 자신의 계약 상태를 365일 24시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현재 유지 중인 계약에 국한되며, 만기 후 3년이 경과한 계약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2]

다이렉트 보험을 통해 상품을 비교할 때는 장기 보장성 보험장기 저축성 보험의 특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한다. 보장성 보험에는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치아보험, 운전보험, 어린이보험, 반려동물보험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1] 반면 저축성 보험은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보장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개별 계약의 약관을 직접 검토하거나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2]

보험금 청구 및 사고 접수 과정에서는 소멸시효를 유의해야 한다. 보험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하지 않은 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생존연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존재할 수 있다.[2] 만약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휴면보험금 상태가 된 경우에는 별도의 항목으로 조회된다.[2] 또한 사회보험과 관련된 민원 신고나 증명서 발급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3]

7. 같이 보기

[1] Kkpub.knia.or.kr(새 탭에서 열림)

[2] Llaw.fss.or.kr(새 탭에서 열림)

[3] Wwww.4insure.or.kr(새 탭에서 열림)

[4] Wwww.e-insmarket.or.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