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서비스 명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중소기업)
서비스 개요중소기업이 공공구매 증빙서류로 제출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서비스
소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정책과
출력대상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기업만 출력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직접생산확인서 출력 서비스 <br> -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생산함을 확인해주는 증명서를 출력 서비스함 <br>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원 <br> - 판로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타법에 의한 증명서와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
선정기준판로지원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기준[1]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8]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방법: 영상 및 PDF 매뉴얼 제공[8] 문의처: 1533-0092 (내선 1번) * 주의사항: 오전(9~10시), 오후(1~3시) 시간대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12시~13시는 휴게시간이다.[8]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필수: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만 신청이 가능하다.[8]

행정규칙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행 2025. 19.]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 2025. 19., 폐지제정][1] 행정규칙(연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시행 2020. 8.]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 2020. 8.][2]

2. 법적 근거 및 제도 목적

해당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근거하여 운영된다.[1] 이 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지 않고 단순 유통이나 중개만 하는 행위를 엄격히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제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을 적용하거나,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8] 이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질적인 제조 설비와 인력을 갖춘 기업이 참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확인 절차를 통해 공공 조달 예산이 실제 제조 중소기업에게 적절히 배분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공공구매 과정에서 제품의 생산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 기반을 보호하고 산업 생태계를 안정화한다. 만약 계약 대상자가 직접 생산 여부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3.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은 제품의 실질적인 제조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잣대를 제공한다. 이 기준은 행정규칙의 형태인 고시를 통해 운영되며, 판로정책과에서 해당 내용을 관리한다.[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생산 요건은 각각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생산 시설, 생산 인력, 생산 공정 등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산업 환경의 변화와 제도적 필요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정개정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116호는 202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기존의 규정을 폐지제정하는 형식을 취한다.[1]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35호와 같이 일부개정을 통해 기준을 보완하기도 한다.[2] 이러한 법령 체계의 변화는 중소기업이 준수해야 할 직접생산 확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직접생산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전문과 별표, 서식 등을 통해 상세히 규정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기업이 공공 시장에 참여할 때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제조 역량을 정의한다. 행정규칙의 개정 이력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기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음을알 수 있다. 각 품목별로 적용되는 별표서식은 기업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실무적인 요건을 담고 있다.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중소기업공공구매 과정에서 증빙서류로 활용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는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7] 증명서 발급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산하 성장지원정책관 판로정책과에서 소관한다.

증명서의 출력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한 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7]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때, 이 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때 발급되는 증명서는 판로지원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서와는 명확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7]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판로지원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증명서를 등록하기 위해 사전에 발급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7] 이러한 체계는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을 검증하고 공정한 판로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 기능한다.

5. 신청 및 확인 절차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하는 사전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등록해야 하는 기업정보의 범위에는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가 모두 포함된다.[8]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중소기업 회원만이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특히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인 생산공장과 제품 정보를 정확히 등록해야 한다.[8] 이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방식이나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에 근거한다.[8]

기업은 신청 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실제로 제조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확인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준수하여 이루어진다.[1] 신청자는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와 조건을 충족하여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만약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나 절차상의 의문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정된 문의처(1533-0092, 내선 1번)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8] 다만 오전 9~10시와 오후 1~3시 사이에는 통화량이 집중되어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8]

효율적인 신청을 돕기 위해 시스템 내에서는 다양한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영상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형식의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여 상세한 내용을 숙지할 수도 있다.[8] 사용자는 이러한 매뉴얼을 활용하여 신청 단계별 주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상담 업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용 시 참고해야 한다.[8]

6. 관련 행정 및 관리 체계

본 제도의 행정 관리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서 전담하며, 관련 행정규칙인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 기준을 제시한다. 관리 체계는 크게 고시의 제·개정, 직접생산 확인 기준의 수립, 그리고 이를 통한 기업의 증명서 발급 관리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기준을 업데이트하며, 이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한다.

행정 관리의 핵심은 실효성 있는 기준의 운용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생산 시설, 인력, 공정 등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행정적 기반이 된다.

또한, 관리 체계 내에서는 최신 행정규칙의 공표와 배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이 변화하는 법적 요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 사항을 신속하게 안내하며,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주요 행정 자료 및 고시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자료는 판로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4.03.04 첨부파일: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hwpx [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판로정책과 등록일: 2025.11.18 첨부파일: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hwpx [6]

7. 같이 보기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1]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Llaw.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mss.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mss.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smes.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smpp.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수의계약
  • 공공구매종합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