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사회적-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부여된 지위나 자격을 의미한다.[1] 이는 단순히 추상적인 가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타인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는 작위 또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갖는다.[2] 이러한 권리 체계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권리는 다른 규범적 가치들과 비교했을 때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점한다. 모든 권리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요소로는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의 네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3] 실질적인 법적 권리인권은 이러한 근본 요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형태를 띤다. 따라서 권리는 개별적인 권리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 복합적인 구조를 통해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실현한다.

사회적 권리의 실현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개인과 집단이 누리는 다양한 이익은 사회 시스템 내에서 권리라는 형식을 통해 법적·사회적 정당성을 얻는다. 권리 관념이 확립됨에 따라 구성원들은 각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받으며 공동체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권리 관념이 적절한 통제 없이 오남용될 경우, 개인의 책임 의식이 결여되거나 공동체 내의 연대심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4] 권리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권리의 보장과 더불어 개인의 책임 및 사회적 연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이 요구된다.

2. 권리의 구성 요소와 법적 성격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권리자는 타인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힘을 가진다.[1]

모든 권리는 공통적으로 네 가지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권리 행사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자유권,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 그리고 침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불가침권이 이에 해당한다.[2] 이러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구체적인 권리의 형태를 구축한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적 권리와 인권은 대부분 이러한 네 가지 근본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형성된 체계라고볼수 있다.

권리는 여타의 규범적 가치와 비교했을 때 일응의 우선적 지위를 점한다. 이는 권리가 단순한 도덕적 가치를 넘어 사회 구성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규범적 도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권리 관념은 역사적으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오남용할 경우, 개인의 책임 의식이 결여되거나 공동체 내부의 연대심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권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 책임과 균형 있게 운용하려는 사상적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3. 인권과 기본권의 상관관계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유하는 생래적 권리로서, 본래적 의미의 권리를 지칭한다.[6] 역사적으로 인류는 가족, 종교, 계급, 공동체 또는 국가1와 같은 특정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권리와 책임을 획득해 왔다.[7] 그러나 모든 개인이 인간성 그 자체에 근거하여 특정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현대적 신념은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개념이다.[7] 이러한 인권 관념은 과거의 집단 중심적 권리 체계에서 벗어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기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요불가결한 권리를 의미한다.[6] 이러한 권리 체계는 18세기 계몽주의자연법론자들이 주장한 천부인권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6] 천부인권론은 인간의 권리가 국가나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적 의미의 인권 관념이 정립되었으며, 이는 개인이 사회적·정치적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구한 민족사를 거치면서도 입헌주의를 직접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였기에, 근대적 인권 관념의 보급과 기본권 보장제도의 확립은 해방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졌다.[6] 현대 헌법 체계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일반이며, 국가 권력에 의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6]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6] 이는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법적 제도인 기본권으로 구체화되어 보호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집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되었으며, 그 집행 가능성(Enforceability)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1] 과거에는 자유권과 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우선시되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복지를 포함하는 권리 개념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중요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타인에게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을 지닌다.[2]

권리 보장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는 해당 권리들이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자주 발생한다. 일부에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가 단순한 정책적 목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근거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모든 권리는 청구권, 자유권, 형성권, 불가침권이라는 네 가지 근본 요소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진다.[3] 따라서 경제적·사회적 권리 역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법적 권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며,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권리 관념의 운용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한다. 권리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권리자가 요구하는 권리와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 잡힌 사상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집행은 국가의 자원 배분과 법적 의무 이행을 통해 구체화된다.

5. 대한민국에서의 인권 보장 체계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인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대한민국에서 인권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모두 포함한다.[8] 이러한 체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자유권사회권을 포괄하며, 개인이 평등권 침해를 유발하는 차별행위나 폭언,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까지 명시하고 있다.[8]

인권의 구체적인 목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에 따라 변동되는 특성을 가진다. 다만, 다양한 국제조약협약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권리의 목록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8] 특히 인간의 존엄은 국적, 피부색, 성별, 인종, 종교, 사상 등과 관계없이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귀중함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8]

대한민국의 인권 보장 체계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와 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한다.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중요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위나 자격으로 기능한다.[2] 이를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권리가 오남용되어 개인의 책임이나 연대심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권리 사상을 바탕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운용한다.[2]

6. 사회적 권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

인류 역사에서 권리의 획득 방식은 개별적인 인간의 자격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과거의 사람들은 가족, 원주민 국가, 종교, 계급, 공동체 또는 국가1와 같은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비로소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다.[7] 이러한 전통적 구조 속에서 권리는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집단적 정체성에 종속된 산물로 기능하였다.

근대에 접어들어 계몽주의 사상과 자연법론이 등장하면서 인권의 성격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였다. 18세기 자연법론자들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보유하는 천부인권론을 주장하며 권리의 근거를 인류 보편의 속성에서 찾았다.[6]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입헌주의의 확산과 맞물려,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근대적 기본권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 전 지구적 차원의 양심과 국제적 무대로 부상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7]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인류는 개별 국가의 법률을 넘어선 보편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이는 인권이 특정 문화권의 전유물이 아닌 인류 전체의 공동 과제로 인식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장구한 민족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적 입헌주의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생략되었다. 이로 인해 근대적 의미의 인권 관념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기본권 보장제도가 체계적으로 확립된 시점은 해방 이후의 시기로 구분된다.[6] 현재 대한민국에서 기본권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국민 일반이며, 이는 헌법을 통해 보장된다. 다만 국가가 법률을 통해 이를 제한할 때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6]

7. 같이 보기

[1] Ooneill.law.georgetown.edu(새 탭에서 열림)

[2]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6]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7] Hhrlibrary.umn.edu(새 탭에서 열림)

[8] Wwww.kdu.ac.kr(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