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법률이나 국가 행위가 어긋나는 상태를 가리키며, 입헌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가 작용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1][2] 이 개념은 권력 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함께 설명하는 출발점이어서,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같은 제도를 이해할 때 먼저 짚어야 한다.[1][5]
1. 개요
2. 위헌법률심사 제도의 원리와 근거
3. 위헌법률심판의 주체와 절차
4. 위헌 결정의 법적 효력과 유형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 그 법률은 원칙적으로 결정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을 상실한다.[1][2] 이 방식은 과거의 법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헌법에 반하는 규범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도록 만드는 절충으로 볼 수 있다.[3]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예외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을 수 있는데, 이는 헌법에 반하는 처벌 규범에 대해서는 과거의 처벌 근거까지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다.[1][4]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판례와 입법의 후속 정비가 뒤따라야 하며, 그 과정에서 법질서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또 다른 쟁점이 된다.[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