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범주에 속하며, 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전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한다.[3] 이는 단순히 식사 후 남겨진 잔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류의 껍질이나 기타 부산물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3] 폐기물의 상태가 건조한지 여부는 분류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3]

발생 경로에 따른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70%는 가정소형 음식점에서 배출된다. 이어 대형 음식점에서 16%, 집단 급식소에서 10%가 발생하며, 유통 단계에서의 발생량은 약 4%를 차지한다.[4]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기준으로 매일 약 470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4] 이러한 폐기물은 크게 음폐수찌꺼기로 구성되며, 각각 전체의 70%와 30%를 구성한다.[4]

음식물 쓰레기 관리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중 보관 폐기되는 식재료의 비중은 9%에 달한다.[4] 과거에는 직매립이나 해양 배출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2005년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직매립이 금지되었고 2013년 런던협약에 의해 음폐수의 해양 배출 또한 금지되었다.[4] 이에 따라 현재는 바이오가스,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는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4]

정부는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량하겠다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4] 하지만 지자체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 마련과 구체적인 감량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4] 개별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만 구입하거나 잔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포함한 엄격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한다.[4]

2.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과 생활일반폐기물 사이의 경계는 배출 과정에서 혼동될 여지가 많아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포괄한다.[3] 여기에는 먹고 남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음식 재료의 껍질이나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3] 그러나 모든 음식 관련 잔여물이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폐기물의 성질에 따른 분류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음식물 재료에서 유래했더라도 특정 물질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제외된다. 대표적인 예로 폐식용유나 동식물성잔재물 등은 음식물류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3] 이러한 물질들은 조리 과정이나 음식물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 체계에 따라 처리된다. 따라서 배출자는 단순히 음식물과 관련된 잔여물이라는 외형적 특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물질이 가진 본질적인 성질을 파악하여 적절한 범주로 분류해야 한다.

폐기물의 건조 상태, 즉 마른 상태인지 여부는 음식물류폐기물과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다.[3] 수분이 제거되어 건조된 상태라 하더라도 해당 물질이 가진 본질적인 성질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이는 폐기물의 분류가 단순히 수분 함량이나 외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 재활용 가능성과 폐기물의 성질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의 운영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배출자는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1]

3. 발생 원인 및 문제점

음식물류폐기물식재료생산부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다.[3] 특히 식재료를 보관하는 단계에서 부패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버려지는 비중이 존재하며,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소류의 껍질이나 기타 부산물 등이 주요한 발생 원인이 된다.[3] 이러한 폐기물은 단순히 먹고 남은 음식물뿐만 아니라 재료의 손질 과정에서 생기는 잔재물을 모두 포함한다.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음식물 쓰레기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폐식용유동식물성잔재물과 같은 물질은 음식물류폐기물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를 적절히 분류하지 못할 경우 자원 순환 효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3] 잘못된 배출은 재활용품 분류 체계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환경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난다. 폐기물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처리 방식을 선택해야 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과 대형폐기물 관리 체계와의 연동이 필요하다.[1] 음식물 쓰레기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물리적 비용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4. 배출 및 관리 체계

대한민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쓰레기 종량제 원칙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1] 각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과 함께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방식을 결정한다. 배출자는 지정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이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정보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1] 이러한 체계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수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RFID 음식물 쓰레기 관리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이 시스템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생등급업체 정보 등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2] 이러한 정보는 폐기물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 시에는 물질의 성질에 따른 구분이 엄격히 요구된다.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남겨지는 음식물 및 재료의 껍질, 부산물 등을 의미한다.[3] 다만 폐기물의 건조 여부와 관계없이 폐식용유, 생활일반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등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3] 따라서 배출자는 해당 물질이 음식물류폐기물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한 후 적절한 배출 체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감량 및 자원 순환 방안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의 식재료 구매 습관 개선과 잔반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의 식재료만을 구매하여 식재료의 부패나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폐기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마감 할인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식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폐기물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2]

취약한 자원 순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의 성질에 따른 정확한 분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건조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폐식용유동식물성잔재물 등은 음식물류폐기물이 아닌 생활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되어야 한다.[3] 이러한 분류 체계를 준수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적응 전략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등과 함께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방식을 결정하며, 쓰레기종량제를 통해 배출량을 조절한다.[1] 이와 더불어 식품안전 및 위생 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관측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병행된다.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서는 조기에 대응하는 정책 실행이 필수적이다. 식재료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든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단계별로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3]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와 시민의 참여는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다.

6.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여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폐기물이 건조되어 마른 상태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3] 따라서 폐식용유생활일반폐기물, 동식물성잔재물 등은 음식물류폐기물과 구분하여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3] 이러한 분류 체계를 준수하는 것은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기초적인 단계이다.

배출 시에는 채소류를 포함한 각 품목별로 정해진 배출 요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3] 일반적인 음식물 쓰레기와 달리 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사료화 및 퇴비화 공정에 방해가 되는 품목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된다. 사용자는 자신이 배출하려는 물질이 식품안전 및 자원 순환 체계 내에서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성질인지 확인해야 한다.[2]

혼동하기 쉬운 품목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효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지역의 쓰레기종량제 운영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배출 요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1] 올바른 분리배출은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7. 같이 보기

  • 재활용품
  • 대형폐기물
  • 생활쓰레기
  • 음식물류폐기물
  • 자원 순환

[1] Wwww.bucheon.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foodsafetykorea.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geumcheon.go.kr(새 탭에서 열림)

[4] Kkfem.or.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