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응급-서비스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동되는 긴급 대응 체계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신체적 부상을 입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거나, 재산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의 운영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진다.[9]

응급 상황의 양상은 지역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하거나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혹은 중범죄사고를 목격했을 때 이러한 서비스가 호출된다.[9] 또한 폭풍이나 강풍, 쓰러진 나무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 정부 차원의 재난 대응 기관을 통해 별도의 지원을 받기도 한다.[9]

이러한 체계는 사회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급차를 통한 응급 의료 서비스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며,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을 통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 보호 조치와 연계되어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한다.[3] 따라서 응급-서비스는 단순한 물리적 구조를 넘어 의료, 치안, 재난 관리가 통합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응급-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긴급 전화를 통해 상황을 전달하면 구급대원이나 구조대가 현장에 투입되어 위기를 관리한다.[9] 향후 기후 변화도시화로 인해 재난의 규모와 빈도가 변동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더욱 정교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2. 긴급 신고 및 연락 체계

호주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긴급 상황 발생 시 000 또는 106로 전화하여 신고한다.[9] 이러한 신고 체계는 누군가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긴급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가동된다. 또한 재산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거나, 심각한 범죄 또는 사고를 목격했을 때도 해당 번호를 통해 연락해야 한다.[9]

기상 상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연락 체계를 이용한다. 폭풍이나 강한 바람, 혹은 쓰러진 나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비상서비스의 번호인 132 500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9]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물리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이다.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주택 보험세입자 보험 제공업체는 대피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장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3] 따라서 긴급 상황에 직면하기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대피 시의 경제적 손실을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 주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3. 맞춤형 구급 서비스 및 정보 활용

119 안심콜 서비스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요구호자의 정보를 사전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체계이다.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면, 119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119출동대는 해당 요구호자의 질병특성상황특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8] 이러한 정보 활용을 통해 출동대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대상자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대응을 준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상황을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신고 시에도 언제 어디서나 위치파악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통해 최인접 119출동대가 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8] 서비스의 도입 과정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2006년8월1일부터 시범 서비스가 운영되었으며, 이후 2008년9월10일부터 전국 단위로 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공공 서비스의 운영과 정보 관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활용 원칙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방대한 양의 정보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등을 통해 민간 영역에서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1] 응급 서비스 분야에서도 축적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함으로써 스마트기기 등 새로운 매체 환경에 대응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콘텐츠 개발의 기반을 제공한다.[1]

4. 공공 데이터 기반의 응급 정보 제공

콘텐츠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이용자 만족도 조사 테마별 카테고리별 국가중점데이터별 제공기관유형별 테마별 검색, 카테고리별 링크 영역 이다.[4] 교육 국토관리 공공행정 재정금융 산업고용 사회복지 식품건강 문화관광 보건의료 재난안전 교통물류 환경기상 과학기술 농축수산 통일외교 안보 법률 테마별 검색의 국가중점[4] 부모와 남매의 웃음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의 행복한 미소 부모와 딸 그리고 반려견의 행복한 미소와 웃음 1 / 3 국민의 건강행복 을 이어주는 e보건소 e보건소는 보건관련 정보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이다.[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1]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다.[1]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누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1] - 공공누리는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다.[1]

공공누리의 도입배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과 정보의 정확성으로,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1]

5. 재난 시 대피 및 지원 서비스

재난으로 인해 긴급한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특히 대피 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가입한 보험 정책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3] 대피 상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부분의 주택 보험 및 세입자 보험 제공업체는 대피 상황에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장 범위에 포함한다.[3] 따라서 대피가 결정되기 전, 해당 보험이 대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권장된다. 이러한 보험 서비스를 통해 재난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정보를 활용하면 재난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 공공누리국가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다.[1] 이용자는 각 저작물에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관련 정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1] 이를 통해 재난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6. 응급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 서비스 운영을 위한 관측 네트워크는 구급차의 출동 현황과 사고 발생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관리한다. 시스템상에서 구급차 관련 사건 정보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자는 지도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정보를 시각화해야 한다.[2] 이러한 지도 필터링을 통해 특정 지역의 응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실시간 사고 정보 제공에는 기술적 혹은 운영적 제한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고 업데이트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 실제 사례로 캔버라 공항, 리드, 필립 지역 등에서 구급차 대응 상황에 대한 경보가 발생할 수 있다.[2]

데이터의 해석과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양과 높은 정보의 정확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를 민간 영역에서 활용할 경우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1] 공공누리 제도는 이러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저작물별로 적용된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한다면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1] 이러한 데이터 체계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능력을 분석하고 향후 재난 대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응급 대응과 정보 공유는 개인의 준비 사항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대피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은 보험 정책을 확인하는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대부분의 주택 및 세입자 보험은 대피 시 발생하는 생활비를 보장한다.[3] 이처럼 공공의 정보 제공과 개인의 민간 보험 체계가 결합하여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3] 공공기관이 개방한 정보의 원활한 활용은 스마트기기 등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맞물려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원천 소재가 된다.[1] 따라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는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과 개인의 대비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를 가진다.

7. 같이 보기

  • 공공누리
  • 재난안전 관리 체계
  •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

[1] Wwww.mcst.go.kr(새 탭에서 열림)

[2] Eesa.act.gov.au(새 탭에서 열림)

[3] Eess.gov.bc.ca(새 탭에서 열림)

[4] Wwww.data.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e-health.go.kr(새 탭에서 열림)

[8] Wwww.nfa.go.kr(새 탭에서 열림)

[9] Wwww.nsw.gov.au(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