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연공원의 개념 □ 자연공원의 정의 및 종류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1\.[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2]
경관디자인 프린트를 출력한다.[8]
경관이란 -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
경관의 유형 - 자연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 문화경관: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 산업경관: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 특수경관: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형성의 수단
경관사업, 경관계획, 경관협정 - 경관계획의 필요성 - 모든 미의 기본은 통일성과 다양성, 경관미에서는 다양한 주체, 부문으로 인한 균형이 과제 -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역할 - 경관을 이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상호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 및 지속수단 ##[8] 조문정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1]
12.\] \[법률 제21127호, 2025.[1] 11., 일부개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국가지도집 2권 | - 2권 처음으로 - 색인 - 우리가 사는 땅 - 지형 - 우리나라의 지형 - 지형 특성 - 지형인식변화 - [지형도 제작](http://nationalatlas.n[^3](새 탭에서 열림)
2. 경관의 유형과 분류
경관은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 그리고 주민의 생활상이 결합하여 형성된 일정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의미한다.[8] 경관의 유형은 구성 요소의 성격에 따라 자연경관, 문화경관, 산업경관, 특수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경관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등으로 세분화된다. 특히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형이나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1]
문화경관은 도시경관과 역사 문화경관을 포함하며, 인간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경관을 나타낸다. 산업경관은 경제 활동의 양상에 따라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으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쇠퇴 공업지 경관이나 테마 관광지 경관과 같이 특정 목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특수경관이 존재한다.[8] 이러한 경관들은 각기 다른 형성 원인을 가지며, 지역의 환경적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관의 미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와 부문 간의 균형이 요구된다. 경관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계획이 수립되며,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이 활용된다.[8] 경관은 단순히 시각적인 대상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의 표본이 되거나 학술적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서 관리와 보전의 대상이 된다.[1]
3. 지형적 특성과 형성 배경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중위도 지역인 북위 33~43도, 동경 124~132도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지리적으로 서쪽은 황해와 중국대륙에 접하며, 동쪽은 동해 및 일본열도와 마주한다. 남쪽으로는 남해해상이 동중국해 및 태평양과 연결되는 구조를 가진다.[3] 이러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적 특성은 한반도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환경 요인이 된다.
판구조이론의 관점에서 한반도는 유라시아판의 동부 영역에 포함된다. 대륙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주변의 환태평양 화산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괴의 성격을 나타낸다.[4] 이러한 지질학적 위치는 한반도의 지형이 급격한 변동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한반도의 지형적 기틀은 선캠브리아기부터 중생대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의 지질 활동을 통해 마련되었다. 대륙의 가장자리에 놓인 지리적 조건과 판의 움직임은 한반도 전역의 지형적 골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지질학적 형성 과정은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지형 특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4. 법적 보호 및 관리 체계
조문정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 2026.[1] 12.\] \[법률 제21127호, 2025.[1] 11., 일부개정\] 제1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연공원의 개념 □ 자연공원의 정의 및 종류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문화경관 및 자연생태계등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으로 구분하고 있음 1\.[2] "국립공원"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2] "도립공원"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내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을 말한다.[2]
경관디자인 프린트를 출력한다.[8]
경관이란 -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 환경적 특징
경관의 유형 - 자연경관: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 - 문화경관: 도시경관, 역사 문화경관 - 산업경관: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 특수경관: 쇠퇴 공업지 경관, 테마 관광지 경관
경관형성의 수단
경관사업, 경관계획, 경관협정 - 경관계획의 필요성 - 모든 미의 기본은 통일성과 다양성, 경관미에서는 다양한 주체, 부문으로 인한 균형이 과제 -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역할 - 경관을 이루는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상호 조화로운 관계의 형성 및 지속수단 ##[8]
5. 자연공원의 지정 및 운영
자연공원은 대한민국의 자연생태계나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1] 해당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지정 권한은 관리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환경부 장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의 관할 범위에 따라 지정한다.
자연공원은 지정 주체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도립공원은 특별시, 광역시및도 단위의 지역 내에서 경관을 대표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군립공원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이러한 공원 체계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된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원시성 유지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되는 것과 유사하게, 자연공원 역시 학술적 가치와 경관의 대표성을 바탕으로 관리된다. 지정된 지역은 법적 근거에 따라 보호되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운영 원칙이 적용된다.
6. 경관 보전과 지역 개발
경관디자인은 자연과 인공 요소, 그리고 주민의 생활상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지역의 환경적 특징을 다룬다.[8] 경관은 그 성격에 따라 산림경관, 하천경관, 해안경관과 같은 자연경관으로 분류된다. 또한 도시경관이나 역사 문화경관을 포함하는 문화경관, 농촌경관, 어촌경관, 항만경관 등의 산업경관으로 구분되며, 쇠퇴 공업지 경관이나 테마 관광지 경관과 같은 특수경관도 존재한다.[8]
경관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와 부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경관계획이 요구된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이 활용된다.[8]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은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상호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8]
특정한 지역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보호 조치가 시행되기도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형이나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의 유지가 필수적인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또한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하천이나 산간계곡 등 자연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 이러한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1]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산림경관
- 하천경관
- 해안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