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을 기초로 성립하는 법인이다.[3][6] 재산 자체가 독립된 법적 주체로 기능하므로, 구성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단법인과 구별된다.[3] 비영리 조직에서는 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원칙이 함께 작동한다.[2][6]

1. 개요

재단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목적 사업에 묶어 두고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적합하다.[3][5] 이런 구조 때문에 출연자의 개인적 의사와 분리된 운영이 가능하며, 계속성을 중시하는 사업에 자주 쓰인다.[1][4]

재산을 기초로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신탁과 닮았지만, 신탁은 수탁자를 통해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고 재단법인은 법인격 자체를 부여받는다는 점이 다르다.[3][6] 그래서 재단법인은 관리 구조보다 법적 독립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3]

2. 법적 성격

대한민국 민법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및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용한다.[3] 따라서 재단법인은 공익 목적에만 한정되지 않고, 비영리 목적 전반을 포괄하는 조직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1][2]

실무상 비영리 법인은 주별 법인법이나 특별법, 등록 규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1][4] 학교법인공익법인처럼 개별 법률이 따로 적용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3]

3. 설립과 규제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는 정관 작성, 등록, 관할 기관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절차가 뒤따른다.[1][4] 미국의 예시에서는 주 국무부 산하 기관이 설립 문서를 접수하고 관리하며, 비영리 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별도로 정해진다.[1]

또한 비영리 법인은 목적이 적법해야 하고, 구성원에게 수익을 배분하지 않아야 한다.[2][6] 이러한 규율은 법인이 세무상·행정상 비영리 지위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2][4]

4. 운영과 분류

재단법인의 재원은 기부금, 후원금, 출연재산 운용수익 같은 형태로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5] 다만 자금의 최종 사용처는 반드시 목적 사업이어야 하며, 이사나 임원에게 사적 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6]

비영리 조직은 자선법인과 비자선법인으로 나뉘기도 하고, 더 넓게는 재단, 자선단체, 비영리단체로 구분되기도 한다.[1][2][5]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근거와 운영 규칙이 다르므로, 실제 분류는 설립 문서와 적용 법령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1][2]

5. 같이 보기

재단법인을 이해할 때는 다음 항목도 함께 보면 좋다.[3][6]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Ddos.ny.gov(새 탭에서 열림)

[2] Wwww.pa.gov(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Llodestar.asu.edu(새 탭에서 열림)

[5] Ppce.sandiego.edu(새 탭에서 열림)

[6]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