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저작권자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저작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권리를 보유한 주체를 의미한다.[4] 저작권법의 체계 내에서 보호되는 권리는 크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 이와 인접한 저작인접권, 그리고 출판권으로 구분된다.[4] 저작권은 다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으로 세분화된다.[4]

저작권의 소유 관계는 저작물이 생성된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2] 문학, 극, 음악, 미술 분야의 저작물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가 최초의 저작권자가 된다.[2] 그러나 영화와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주된 감독영화제작자가 공동 저작자이자 최초의 저작권자로 인정되기도 한다.[2] 또한, 저작물이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원칙과 다른 예외적인 소유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2]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한다.[4] 이러한 인격적 권리는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4]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뜻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구체적인 권리로 구성된다.[4]

저작권 보호 체계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인접권을 통해 확장된다.[4] 이러한 권리 구조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물의 이용과 배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결과적으로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저작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법적 기반이 된다.

2. 저작권의 구성 요소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권리는 크게 저작자의 권리인 저작권과 이에 인접한 저작인접권, 그리고 출판권으로 구분된다.[4] 저작권은 다시 저작자의 인격적·정신적 가치를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재산권으로 세분화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4]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재산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권리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그리고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된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3]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창작한 저작자가 아닌, 저작물의 전달에 기여하는 주체들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된다.[4] 이처럼 저작권의 체계는 창작자의 인격적 권리부터 경제적 활용, 그리고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권리까지 다각도로 구성되어 있다.

3. 저작권의 취득과 소유권

저작물이 생성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저작권의 소유권 결정 방식은 달라진다.[2] 일반적으로 문학 저작물,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직접 만든 저작자저작권최초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는 예외가 존재하며,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영화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최초 소유자를 규정하는 방식이 다른 저작물과 차이를 보인다. 영화에 대한 공동 저작자이자 최초 소유자는 감독영화 제작자로 정의된다. 이처럼 창작의 주체와 권리의 귀속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저작물이 만들어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작권을 소유한 자는 해당 저작물의 특정 이용 방식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3] 이러한 권리는 크게 경제적 권리저작인격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경제적 권리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실현한다.

4. 경제적 권리와 인격적 권리

저작권이 부여하는 권리는 크게 경제적 권리저작인격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3] 경제적 권리는 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상업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저작권법 제106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복제권을 포함하여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가진다.[5] 이러한 권리는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정신적 가치와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경제적 권리가 저작물의 이용과 수익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국의 법 체계에서는이두 가지 권리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3] 이는 저작물이 단순한 재산적 가치를 넘어 창작자의 인격이 투영된 결과물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별 법 체계에 따라 두 권리의 인정 범위와 비중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법률 하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 중 경제적 권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저작인격권은 상대적으로 덜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5] 이처럼 각국의 법률은 저작물의 보호 방식과 권리의 우선순위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5. 공동 저작물과 소유 관계

공동 저작물은두명 이상의 저작자가 각자의 저작물적 기여를 수행하고, 이를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결과물을 의미한다.[6] 이러한 의도가 성립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들은 공동 저작자로 규정된다.[6] 공동 저작자는 저작물이 생성된 시점부터 해당 저작권에 대하여 동등한 지분을 보유한다.[6]

공동 저작권자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수익을 창출했을 때, 자신의 공동 저작권자들에게 해당 수익 중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6] 권리 행사 측면에서 공동 저작권자는 단독으로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6] 다만,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거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6]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최초의 소유권 귀속 방식은 달라진다. 문학, 드라마, 음악 또는 예술 저작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작물이나 창작자가 최초의 소유자가 된다.[2] 반면 영화의 경우에는 감독영화 제작자가 공동 저작자이자 최초의 소유자로 간주된다.[2] 이러한 원칙은 저작물이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에 의해 제작된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2]

6. 업무상 저작물과 특수 소유권

업무상 저작물은 저작물이 생성되는 특정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일반적인 저작권 귀속 원칙의 예외를 적용받는다. 문학적 저작물, 연극적 저작물, 음악적 저작물 또는 예술적 저작물의 경우 통상적으로 저작물을 직접 만든 창작자저작권최초 소유자가 된다.[2] 그러나 고용 관계에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귀속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2]

미국 저작권법 제17조 제201항에 따르면,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고용주 또는 기타 인물이 해당 법률의 목적상 저작자로 간주된다.[8] 이러한 법적 지위에 따라 고용주 또는 저작물을 준비시킨 자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8] 다만, 당사자들이 서명한 서면 계약서를 통해 별도의 합의를 명시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합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8]

영화와 같은 특정 저작물의 경우에는 소유권 결정 방식이 더욱 구체화된다. 영화공동 저작자이자 최초 소유자는 주요 감독영화 제작자로 규정된다.[2] 이처럼 저작물의 성격과 제작 환경에 따라 법적 권리의 주체가 결정되므로, 저작물이 만들어진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2]

7. 같이 보기

[2] Wwww.gov.uk(새 탭에서 열림)

[3] Wwww.gov.uk(새 탭에서 열림)

[4]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5] Gguides.lib.umich.edu(새 탭에서 열림)

[6] Gguides.lib.umich.edu(새 탭에서 열림)

[8]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