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은 전자문서와 결합해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수단이다.[1]
1. 개요
2. 법적 정의와 효력
전자서명법 제2조는 전자서명을 서명자의 신원과 서명 사실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정의한다.[1] 같은 법 제3조는 전자서명이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도 전자문서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2] 따라서 전자서명은 전자문서의 증거력과 작성 의사를 보강하는 핵심 요소로 작동한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