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정보는 인간이 특정한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또는 실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7] 이는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용어로,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7] 학문적 관점에 따라 그 정의는 세분화되는데, 전산학에서는 일정한 약속을 바탕으로 문자, 숫자,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된 의미를 뜻한다. 반면 문헌정보학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뒷받침하는 지식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다.[7]
정보의 개념은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맥락이 변화해 왔다. 서양에서도 1940년대 이전의 문헌에서는 이 용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현대에 이르러 정보의 양적 팽창과 함께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다.[7] 일반적인 사회나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실정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 내용이나 지식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보를 다룬다.[7] 이러한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의 집합을 넘어, 특정 맥락 속에서 의미를 갖는 지식 체계로 기능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된다.
정보와 그 주체 사이에는 법적·사회적 권리 관계가 형성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지칭한다.[2]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2] 이러한 권리는 개인정보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이다.[2]
현대 사회에서 정보와 주체의 상호작용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띤다.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연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시각화 설계 등을 위한 기초 자원으로 활용된다.[1] 또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되는 고유 식별 정보는 해외직구와 같은 경제 활동에서 주체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3] 이처럼 정보는 주체의 권리 보호 대상인 동시에, 사회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매개체로 작용한다.
2. 정보의 개념적 정의와 발전
정보는 인간이 특정한 판단을 내리거나 행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또는 실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7] 이는 영어의 'information'을 우리말로 번역한 용어로, 국내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7] 학문적 관점에 따라 그 정의는 세분화되는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으로 이해한다.[7]
일반 사회와 저널리즘 분야에서는 정보를 실정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 내용이라는 개념으로 통용한다.[7]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의 정보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전산학 분야에서는 정보의 개념을 신호 처리의 관점에서 정의한다. 즉, 일정한 약속에 기초하여 인간이 문자, 숫자, 음성, 화상, 영상 등의 신호에 부여한 의미나 내용을 정보라고 한다.[7]
현대 사회에서 정보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결합하여 관리된다. 미국 정부의 사례를 보면 연구 수행, 웹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시각화 설계 등을 위해 361,190개의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1] 이처럼 정보는 단순한 지식을 넘어 기술적 도구와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정보의 관리와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규정된다. 정보 주체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2] 또한 관세청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같이 특정 행정 절차를 위해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는 정보 역시 정보주체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3]
3. 개인정보의 주체적 권리와 보호
정보 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 가능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1][2] 이러한 권리에는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열람권과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정정 및 삭제 청구권이 포함된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처리되는 것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는 처리정지 요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위한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해당 기관을 통해 직접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 각 기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 보유, 처리, 삭제하며, 정보주체는 관리 목록을 조회함으로써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권리 구제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이 직접 기관과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적 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4. 공공데이터의 주체와 활용 체계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보유한 오픈 데이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방되는 데이터 자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연구 수행, 웹 애플리케이션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데이터 시각화 설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1] 미국 정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약 361,190개의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있으며, 이는 지리공간 정보를 포함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한다.[1]
공공데이터 포털은 이러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포털은 공공데이터 혁신 마켓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4] 사용자는 테마별 또는 카테고리별 분류를 통해 특정 주제에 부합하는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다.[4]
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털은 더욱 세분화된 검색 기능을 제공한다.[5] 국가중점데이터를 별도로 분류하여 제공하거나,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제공기관유형에 따라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4][5] 이러한 체계적인 분류 방식은 사용자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정보 주체의 인증과 식별 체계
해외직구 과정에서 이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수입물품신고를 위해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3] 이용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해당 부호를 신규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부호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재발급 및 해지하는 등의 주체적인 관리 권한을 가진다.[3] 이러한 체계는 개인의 식별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원활한 통관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정보 주체는 자신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를 비롯한 각 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2] 정보 주체는 각 기관을 통해 직접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2]
기관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파일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정보 주체는 자신이 관리 대상이 되는 목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다.[2]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명시된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의 일환이다.[2] 이러한 식별 및 인증 체계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6. 국가 정보 공개 및 통계 서비스
대한민국 정부는 전자정부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공공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공개포털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전자정부 누리집으로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국민은 다양한 공공 정보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다.[6] 해당 시스템은 정보공개에 관한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며, 이용자는 회원 가입 및 비밀번호 관리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셋이 공개되어 연구와 개발에 활용된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정부는 약 361,190개의 데이터셋을 공개하여 연구,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제작, 데이터 시각화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1] 이러한 데이터 자원은 지리공간 정보를 포함하여 방대한 규모로 구축되어 있으며, 각 기관별로 분류되어 관리된다.
법무부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된 정보를 개인정보파일 형태로 관리하며, 정보 주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정보의 오류가 있거나 처리를 중단해야 할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