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개인형-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동 수단을 의미한다.[4] 해당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근거하여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1]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주행 속도가 25km/h 이상일 때 전동기의 작동이 멈춰야 하며,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1]

현대 교통 체계 내에서 이러한 장치는 단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대표적인 유형에 해당한다.[1] 이들은 기존의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구간을 연결하거나 라스트 마일 이동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용 형태는 사용자의 목적과 장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는 법적 정의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되는 등 규제 범위가 구분된다.[1]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장치가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교통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최근에는 공유 경제 모델과 결합하여 도시 곳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장치의 기계적 특성과 운행 방식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므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서의 엄격한 관리와 적절한 운전자 교육이 요구된다.[2] 이러한 장치들의 확산은 도시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교통 안전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2. 법적 정의 및 분류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에 속하는 장치로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2] 해당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1] 또한 주행 속도가 25km/h에 도달할 경우 전동기의 작동이 중단되어야 하며, 차체의 무게는 30kg 미만이라는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1]

법적 분류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전동킥보드이며, 둘째는 전동이륜평행차이다. 마지막으로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가 이 범주에 포함된다.[1] 이러한 분류는 장치의 구동 방식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교통법규 적용의 근거가 된다.

반면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도 법적 정의에서 제외되는 품목이 존재한다. 전동외륜보드(원휠)와 전동이륜보드, 그리고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되지 않는다.[1] 따라서 이러한 장치들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등 법적 적용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1]

이러한 법적 구분은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기준 준수와 도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운영된다.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치는 법적 보호나 자전거도로 이용 권한을 얻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각 장치의 특성에 따른 명확한 분류는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 체계 관리를 위한 기초가 된다.

3. 장치별 특징과 종류

전동킥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대표적인 형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내에서 운행된다.[2] 해당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전동기의 동력만을 이용하여 주행할 수 있는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또한 이 범주에 포함된다.[1] 이러한 장치들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적 보호와 규제를 동시에 받는다.

전동이륜평행차는 두 개의 바퀴를 이용하여 균형을 잡으며 이동하는 장치로, 개인형-이동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함께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다. 반면 전동외륜보드, 흔히 원휠이라 불리는 장치나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1] 따라서 이들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로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자전거도로 통행 또한 제한된다.

장치의 분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안전확인 신고 여부와 차체 중량, 그리고 주행 속도에 따른 전동기의 작동 방식이다. 개인형-이동장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며, 주행 속도가 25km/h에 도달할 경우 전동기의 작동이 중단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요건과 법적 기준은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와 같은 다른 전동보드류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척도가 된다.[1]

4. 운행 및 통행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는 지정된 경로를 통해 주행해야 한다.[2] 해당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모든 전동 장치가 이 범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규정된 특정 요건을 충족한 기기만이 개인형-이동장치로서의 지위를 갖는다.[1]

장치 종류에 따라 통행 가능한 구역과 제한 사항이 명확히 구분된다.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 등은 개인형-이동장치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1]

따라서 운전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장치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마친 개인형-이동장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범주 내에서 규정된 기준을 벗어난 전동외륜 또는 전동이륜보드 등은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된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도로 위에서의 안전한 주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5. 안전 기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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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목차

하위 메뉴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 전동킥보드 등 이해하기 - - 전동킥보드 등이란 - -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기준 - - [안전기준 적합성 확인하기](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Q 전동외륜보드에 대해 어떻게 법이 바뀌었는지 알려주세요.[1] A 전동외륜보드(원휠)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1]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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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전동보드류 중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전동외륜/이륜보드, 전동스케이트보드는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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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전자 의무 및 법규 위반

개인형-이동장치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2]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그리고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로 한정된다. 전동외륜보드전동스케이트보드는 법적 정의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제한된다.[1]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의거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하며, 속도가 25km/h 이상일 때 전동기 작동이 중단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1]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통행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약 안전확인 신고가 되지 않은 기기를 운행하거나 규정된 면허 없이 주행할 경우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

7. 같이 보기

[1] Mm.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koti.re.kr(새 탭에서 열림)

[4] Ccellphones.com.vn(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

  • 도로교통법
  • 원동기장치자전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