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는 세법이 예정한 형식은 갖추되,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추려는 행위로 이해된다.[1][2] 한국 세법은 이를 별도의 범죄 개념으로만 보지 않고, 실질과세 원칙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 다시 평가한다.[1][2]
조세회피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는 탈세와 구별된다.[3] 다만 외형상 합법적으로 보이는 거래도 실질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를 노린 것이라면 과세관청의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