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고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통해 지방예산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1]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주민회의 운영 및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1]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1]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 조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그에 따른 적절한 권한 부여로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이다.[5]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도 - 우리 시는 2005년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한 이래, 2012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한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분리 제정하여 예산편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심의하는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주민참여예산 운영과정 
(동별) 자치계획 사업 투표 + 정왕3동 투표종료
(정왕3동)2025년 주민총회 주민투표(자치계획사업) 정왕3동 투표종료
(매화동) 제6회 주민총회 자치계획(안) 주민투표 대야동 투표종료
(대야동) 2025년 주민총회 자치계획(안) 주민투표 공지사항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가모집 공고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석 발생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2]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juminys.siheung.go.kr(새 탭에서 열림)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예산 참여를 원하시나요?[3]
2.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와 발전
주민참여예산제는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4] 해당 도시에서 시행된 모델은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참여 양상은 인구 증가와 함께 지속되었으며, 2000년 기준 포르투알레그레시의 인구 120만명 중 4만5천명이 제도에 참여하였다.[4]
이러한 성공 사례는 상파울루와 벨로리존찌 등 브라질 내 다른 대도시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제도의 영향력은 남미 대륙을 넘어 유럽의 여러 도시와 캐나다의 토론토, 미국의 시카고 및 뉴욕과 같은 세계적인 도시들로까지 넓어졌다.[4]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2003년 7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통해 해당 제도를 권장하면서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졌다.[4] 이를 기점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 유래 1989년 브라질 리오그란데두술주의 주도인 포르투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다.[4][1][2]
3.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과 기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지방예산의 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은 지방예산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실현하며, 이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5]
이 제도는 참여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주민들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5] 이를 통해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예산편성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 방식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직접참여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신청이나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설문조사, 팩스, 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다.[6] 이러한 다각적인 참여 방식은 주민회의 운영이나 제안사업 공모와 결합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기제로 작용한다.[1]
4. 운영 방식 및 참여 방법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은 크게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구분된다.[6] 직접참여의 경우 홈페이지를 이용한 제안신청이나 예산낭비신고를 수행할 수 있으며, Fax 또는 우편을 활용하여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또한 7~8월 사이에 실시되는 예산편성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주민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6]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회의를 운영하거나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1] 이러한 공모 과정을 통해 접수된 사업들은 검토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계획에 따른 사업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주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한다.[2]
제도의 운영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재정법 제3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가 주요 추진 근거가 되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1]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위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추가로 선발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2]
5. 주민참여의 주요 절차와 단계
주민참여예산제의 초기 단계는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제출로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회의 운영이나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1] 참여자는 온라인 플랫폼이나 지정된 창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
제안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사업의 타당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에 따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선호도를 파악하기도 한다.[9] 이러한 심의 단계에서는 예산학교나 연구회와 같은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투표를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도 활용된다.[11]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에 반영된 이후에는 사업 진행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안사업 진행상황을 공개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11]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완료사업에 대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한다.[9] 또한 예산낭비 신고제도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나 절감제안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후 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6.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사례
경기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한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제안을 위한 창구와 함께 제안심의현황, 사업진행현황 등을 공개하며 예산 집행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한다. 또한 예산낭비신고 제도를 통해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하거나 절감제안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9]
안산시는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였다.[5] 이러한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심의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시흥시는 동 단위의 자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총회와 연계한 투표를 실시한다. 정왕3동, 매화동, 대야동 등 각 지역에서는 자치계획사업 및 단체협력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위원을 추가로 공개 모집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한다.[2]
7. 같이 보기
8. 관련 문서
- 주민참여예산제
- 리오그란데두술주
- 포르투알레그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