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어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된 시급 등의 금품을 의미한다.[1][4][3] 이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조건에 맞춰 지급되는 임금의 한 종류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러한 임금 체계는 다양한 법적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활용된다.[3] 또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을 산출하기 위한 핵심적인 지표로 기능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은 노사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의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라 구체화된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은 통상임금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신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리한다.[2] 이러한 지침은 기업의 임금 관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적 기준이 된다.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수단이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날 경우 이를 바탕으로 계산되는 각종 수당의 총액도 함께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와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공정한 임금 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다.

2.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통상임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3] 정기성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이러한 판단 기준은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된다.[3] 고용노동부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2월 6일에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2] 해당 지침은 실무 현장에서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임금의 성격에 대한 법적 해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직결된다. 특정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급여가 사전에 약정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3. 통상임금의 산정 방법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등의 금품을 합산한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급과 더불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다양한 고정수당의 포함 여부를 검토한다. 이러한 산정 방식은 해고예고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초적인 기준이 된다.[3]

산정된 총액을 바탕으로 시간당 임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처럼 산출된 시간급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고용노동부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2] 해당 지침은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항목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산정의 객ிக்க성을 확보하고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통상임금의 활용 범위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기준 금액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산출 근거가 된다.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적인 노동을 제공할 경우, 산정된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법정 가산율을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3]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급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역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지급해야 하는 해고예고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3] 이처럼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다양한 금전적 보상의 산정 지표가 된다.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노사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2025년 2월 6일에 개정된 지침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 이러한 지침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과정에서 노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5. 관련 법령 및 판례 동향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을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등의 금품으로 규정한다.[3] 이러한 법적 정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해고예고수당을 비롯한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3] 법령상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해당 금품이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인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된다.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존의 법리를 재확인하거나 보완하며 임금 체계에 변화를 가져왔다.[2]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단 변화를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행정 지침을 지속적으로 정비한다. 근로기준정책과는 2024년 12월 19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반영하여 2025년 2월 6일에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였다.[2] 이 지침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노사지도의 근거가 된다.

6. 평균임금과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범주에 속하지만, 산정 목적과 적용되는 상황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사전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제공할 노동의 가치를 미리 산정한 개념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을 계산하는 기초가 된다.[3] 반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바탕으로 산출하며, 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재해보상 등을 결정할 때 사용된다.

두 임금은 지급 조건의 성격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을 갖추어 사전에 확정된 시급이나 일급 등의 금품을 의미한다.[3] 이와 달리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의 결과로 발생한 임금의 실질적인 평균치를 나타내므로, 산정 기간 동안 발생한 변동적인 임금 수준을 반영한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사전에 약정된 고정적 성격이 강하고, 평균임금은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실질적 성격이 강하다.

임금체계 내에서 두 개념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해진 시간 외에 노동을 제공할 때 적용할 기준 금액을 제시하며, 평균임금은 근로 관계가 종료되거나 근로자의 신상에 변화가 생겼을 때 보상의 기준을 마련한다. 만약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고용노동부노사지도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관리된다.[2]

7. 같이 보기

[1]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3] Mm.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easylaw.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