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는 한자어 통사(通志)와 법률·행정 문맥의 notice를 함께 떠올리게 하는 말이다. 같은 표제라도 역사서의 이름과 절차적 통고의 의미가 함께 걸려 있어, 문맥을 분리해 읽어야 한다.[1][3][4]
1. 개요
2. 역사적 문헌으로서의 통지(通志)
정초가 소흥 31년(1161년)에 편찬한 통지는 중국 남송 시대의 역사서이다.[1] 이 책은 특정 왕조만 따로 다루는 단대사를 비판하고, 사기의 체제를 본떠 삼황으로부터 수나라와 당나라에 이르는 전장과 제도를 넓게 엮어 서술한 점에서 정서의 성격을 띤다.[1]
총 200권으로 이루어진 이 저술은 통전, 문헌통고와 함께 삼통으로 묶여 언급된다.[1] 후대에는 청나라의 장학성이 그 학술적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서, 중국 역사서 전통에서 중요한 참고 문헌으로 자리 잡았다.[1]
역사서로서의 통지는 단순한 연대기보다 제도와 전장의 연속성을 함께 보여 주는 데 강점이 있다. 그래서 사기 계열의 통사 편찬을 설명할 때 자주 비교 대상이 되며, 동아시아 역사학의 편찬 방식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 주는 사례로 읽힌다.[1]
3. 법률·행정에서의 통지
법률과 행정에서 통지는 특정 사실이나 의도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뜻한다. 미국 연방 규정의 notice of intent처럼, 규제 절차에서 미리 의사를 밝혀야 하는 문서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3] 또한 적법절차와 연결된 notice는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사전 통고를 받도록 하는 장치로 이해된다.[4]
이러한 의미의 통지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각종 허가·신고 절차에서 널리 나타난다. 핵심은 정보 전달 자체보다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할 기회를 갖게 하는 데 있다.[3][4]
절차적 통지는 상대방의 방어권이나 대응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하다. 그래서 통지가 적시에, 그리고 명확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분쟁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3][4]
4. 의사표시와 통지의 관계
의사표시를 통지의 형식으로 전달할 때에는 표시된 내용과 행위자의 진의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하다. 민법 제107조의 취지에 따르면, 표시된 의사가 진의와 다르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그 표시는 효력을 가진다.[2]
반대로 상대방이 그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2] 또 상대방과 짜고 거짓 의사를 표시한 통정한 허위표시는 별도의 문제로서 무효가 된다.[2]
이 지점에서 통지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법률효과를 만들어 내는 표시인지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같은 메시지라도 누가, 어떤 의사로, 어떤 상대방에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