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하급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4][3] 이는 행정규칙의 한 종류로서, 직무의 집행 방침을 설정하거나 법령해석운용방침을 통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대한민국행정 체계 내에서 상급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훈령권을 가진다.[3]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과 같이 법령에 명시된 경우도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급 기관은 필요에 따라 이를 발할 수 있다.[3] 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훈령은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과 구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된다.[3] 일반적으로는 관보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행정 내부의 운영 방식에 따라 훈령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내훈 또는 내규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3] 인사혁신처와 같은 중앙행정기관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나 공무원헌장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의 형태로 운용하며 공무원복무를 관리한다.[2] 이러한 규칙들은 행정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훈령은 행정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뒷받침하지만, 그 성격상 조직 내부의 지휘 체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 체계 내에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령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다. 향후 전자정부 체계의 확산과 함께 행정안전부 등이 관리하는 공문서의 형태와 공시 방식은 지속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1]

2. 법적 정의 및 성격

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3] 이러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정의하며, 이는 행정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된다.[3] 훈령권의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과 같이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급 기관은 행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3]

행정 내부의 운용 방식에 따라 훈령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과 구분하여 정의된다.[3] 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이러한 구분은 행정 업무의 성격과 명령의 형태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3] 일반적으로 훈령은 관보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관보에 공시하지 않고 행정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유지하며 운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내훈 또는 내규라고 지칭하며 별도로 관리한다.[3]

훈령의 존재 이유는 직무의 집행방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법령의 해석과 운용방침을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3] 특정 사무가 발생했을 때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이는 행정 규칙으로서 조직 내부의 통일된 기준을 제공한다.[3] 따라서 훈령은 단순한 지시를 넘어 행정 작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령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각 소관 부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훈령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 조직의 규율을 확립하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인사혁신처 소관의 대통령 훈령 중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나 공무원헌장과 같은 구체적인 행정규칙들이 포함되어 있다.[2] 이러한 규정들은 각 부서의 복무과 등 담당 부서에 의해 관리되며,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기준점으로 작용한다.[2] 이처럼 훈령은 행정 체계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법적 도구이다.

3. 훈령권의 근거와 행사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은 훈령권이라 정의한다.[1] 이는 상급 행정기관하급 행정기관이나 보조기관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이다.[3] 훈령권의 행사는 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과 같이 명시적인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3]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상급 행정기관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3] 이러한 권한은 직무집행방침을 수립하거나 법령해석운용방침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3]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체계 내에서도 이러한 지휘권의 원리가 적용된다.

훈령은 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2호에 따라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과 구분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된다.[3] 일반적으로는 관보를 통해 공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공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운용되는 내훈 또는 내규의 형태도 존재한다.[3] 인사혁신처의 사례를 보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나 공무원헌장과 같은 행정규칙대통령 훈령의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4. 훈령의 종류와 분류

행정규칙의 범주 내에서 훈령은 그 성격과 목적에 따라 세분화된다. 정부공문서규정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협의의 훈령 외에도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 이러한 규정들은 행정 조직 내부의 운영을 위해 발령된다. 일반적으로는 관보를 통해 내용을 공시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공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운용되는 내훈 또는 내규 형태도 존재한다.[3]

대통령이 발하는 훈령은 국가 행정의 최고 수준에서 지침을 제공한다. 인사혁신처 소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공무원헌장 등이 대통령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다.[2] 이러한 훈령은 각 부처의 복무과와 같은 소관 부서에 의해 관리되며,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행정기관은 소관 업무의 특성에 맞추어 자체적인 훈령 체계를 구축한다. 소관 부처별로 발령되는 훈령은 해당 기관의 보조기관이나 하급 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집행방침을 담는다. 이는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거나 특정 사무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3]

5. 주요 사례 및 관리

인사혁신처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훈령을 운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은 복무과에서 담당한다.[2] 또한 공무원헌장 역시 인사혁신처 복무과 소관의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다.[2] 이러한 훈령들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안전부대한민국의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을 운영하며 행정 정보를 관리한다.[1] 각 부처는 소관 행정규칙법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법무감사혁신담당관과 같은 전문 부서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행정 조직 내부의 법령 해석과 운용방침을 통일하는 데 기여한다.

각 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등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법령정보를 관리하고 공시한다. 훈령은 직무의 집행 방침을 설정하거나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령된다. 기관은 복무과 등 내부 조직을 통해 훈령의 최종개정일을 관리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한다.

6. 정보 접근 및 공시

본문 내용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1] - 행정안전부 페이스북 새창으로 열기 -[1]

인사혁신처 소관 대통령 훈령 | 행정규칙명 | 최종개정일 | 소관부서 | | --- | --- | --- |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 2025.12.30 | 복무과 | | 공무원헌장 | 2015.12.31 | 복무과 | 콘텐츠 담당부서: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전화: 044-201[2]

정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3]

내용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3] 훈령권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3항)도 있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훈령을 발할 수 있다.[3]

정의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보조기관 포함)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3]

내용 훈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을 훈령권이라 한다.[3] 훈령권은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정부조직법 제10조 제1항, 제29조 3항)도 있으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상급 행정기관은 필요에 따라 훈령을 발할 수 있다.[3]

7. 같이 보기

[1] Wwww.mois.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mpm.go.kr(새 탭에서 열림)

[3] Eencykorea.aks.ac.kr(새 탭에서 열림)

[4] Dde.bing.com(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

  • 상급 행정기관
  • 하급 행정기관
  • 보조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