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해양 및 수산 분야를 총괄하여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9] 이 기관은 국가의 해양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부터 실제적인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국가 차원의 해양 전략을 실행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가진다.[8]
해양수산 정책은 시대적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과거의 단순한 자원 채취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해양 산업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2] 지역별로 상이한 해양 환경과 수산 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며, 국가 해양 영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도모한다.[8]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적 결정은 국가 경제와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해양 자원의 관리 방식은 수산물 공급의 안정성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여 자연 환경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다.[9] 또한 해양 산업의 성장은 관련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국가의 해양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지닌다.[2]
급변하는 국제 해양 질서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의 변동성은 향후 해양수산부가 직면할 주요 과제이다. 해양 생태계의 변화와 해양 자원의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응과 오픈이노베이션과 같은 혁신적인 산업 육성 방식이 요구된다.[2]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8]
2. 주요 역할 및 기능
해양수산부는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갯벌의 건강성과 풍요로움을 증진하기 위한 제2차 갯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관리하며, 해양보호구역 내의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한다.[6] 또한 수족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복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항만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 항만 구축을 목표로 항만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2030년까지의 항만 정책 및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7] 이를 통해 해양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도모한다.
수산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어촌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매달 특정 수산물이나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등을 선정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활동을 병행한다.[6] 아울러 공유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3. 해양수산 정책 및 전략
해양수산부는 미래 해양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 항만 정책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전략은 대한민국의 항만을 스마트 항만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7] 이를 위해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해양수산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자 오픈이노베이션 및 창업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 해양수산분야 오픈이노베이션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한 기업을 모집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다.[2] 이러한 지원 체계는 해양 관련 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수산물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어촌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 및 소비를 촉진하여 관련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해양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 실행과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산업 육성을 병행한다.[8] 항만 현대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그리고 어촌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적인 전략은 국가 해양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근간이 된다.
4. 해양 정보 및 데이터 서비스
해양정보 활용의 시작통합 서비스 플랫폼 해양의 모든 정보를 지도와 데이터로 연결,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K-OCEAN 해양지도 서비스 바로가기 공지 개발 서버 공지사항 이미지 등록 테스트 2026-01-02 공지 로컬 서버 공지사항 이미지 등록 테스트 2026-01-02 공지 KOCEAN 모바일 웹 뷰어 오픈 2025-11[5] 1/1 1/1
알림 해양환경뉴스와 공지사항, 이벤트 등의 다양한 소식들을볼 수 있다.[6] -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 4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 복잡한 공유수면 업무를 한눈에,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 발간 - 민간 다이버와 함께 울진 해양보호구역 바닷속 쓰레기 걷어낸다 - 체계적인 관리와 생물복지로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수족관 만든다 - 서비[6]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별표·서식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자치법규(조례·규칙) - 현행 자치법규 - 연혁(전체) - 의견제시사례 - 최신자치법규 -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 위원회결정문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 그밖의 정보 -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 법령용어 - 전자법령집 - 법령캘린더 - 법률명약칭 - 자주 하는 질문 - 법령통계 - 개선의견 - 사용방법 - 법적효력/저작권 전체메뉴 닫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한다.[1] ![정확한 검색결과를 원하시면 검색어를 쌍[1]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별표·서식 -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자치법규(조례·규칙) - 현행 자치법규 - 연혁(전체) - 의견제시사례 - 최신자치법규 -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 판례·해석례등(헌재결정례·행정심판재결례) - 판례 - 헌재결정례 - 법제처 해석례 - 행정심판재결례 -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 - 중앙부처 1차 해석 - 위원회결정문 -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 그밖의 정보 - 공공기관 정관/규정 - 대학 규칙/규정 - 지방공사·공단 등 규정 - 법령용어 - 전자법령집 - 법령캘린더 - 법률명약칭 - 자주 하는 질문 - 법령통계 - 개선의견 - 사용방법 - 법적효력/저작권 전체메뉴 닫기 법제처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를 제공한다.[1] ![정확한 검색결과를 원하시면 검색어를 쌍[1]
5. 해양 환경 및 자원 관리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2차 갯벌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한다.[1][6] 이 계획은 갯벌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으며,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갯벌의 자연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양 생태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해양보호구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화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울진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민간 다이버와 협력하여 바닷속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전개한다.[6] 이러한 민관 협력 방식의 정화 활동은 해양 생태계의 교란 요인을 제거하고 보호구역 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해양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해양 생물 및 무인도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도 운영 중이다. 매년 4월에는 특정 해양생물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등대와 무인도서를 포함한 해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한다.[6] 이는 해양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공유수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길라잡이 개정판을 발간하여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족관의 생물복지를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6]
6. 조직 및 법적 근거
해양수산부의 본부 조직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부의 주요 정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대변인 체제를 갖추고 있다.[9] 장관은 부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며, 조직내각 부서와 기관을 지휘하여 해양 및 수산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
해양수산 행정의 운영은 법령과 행정규칙을 근거로 한다.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을 포함한 법령 체계는 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의 법적 토대가 된다.[1] 또한 훈령, 예규,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 수행 지침을 마련하고 운용한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공유수면 관리 업무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 행정 분야에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부의 업무와 관련된 법적 해석 및 판단은 법제처가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1] 여기에는 판례와 헌재결정례, 행정심판재재례뿐만 아니라 법제처 해석례 등이 포함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 결정선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서 등은 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