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가장 먼저 심리하는 재판 단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처음 정리하는 출발점이다.[2][3]
1. 개요
2. 관할권과 심판 주체
지방법원과 그 지원은 기본적으로 지역 내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2] 원칙적으로는 단독판사가 사건을 맡지만, 법률이 정한 중요 사건은 합의부가 심판한다.[2] 이 구분은 사건의 무게와 복잡성에 따라 심리 구조를 달리 두기 위한 장치다.[2]
행정 사건은 일반 민형사 사건과 분리해 다루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 사건을 담당한다.[6]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을 정해 두는 이유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