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일하기전 반드시.[5] - 왜 써야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5] -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5]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3] 제목 표준 근로계약서(서식 모음)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02-2110-7405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3-01-21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1.1. 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한다.[3]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이와 관련하여 산업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 5종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게재해 드리니, 사업주분께서는 근로자와[3]

희망 처리절차를 선택해 주세요노동포털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가 궁금하신가요?[1]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제공하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해 보세요.[1] [ \[나의민원\] 바로가기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처리결과에 불만이 있으신가요?[1]

2. 법적 근거 및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사용자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3] 명시해야 하는 항목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포함된다.[3] 이러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5] 만약 계약 대상이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미작성 및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5]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록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해당 서식은 고용차별개선과 등 관련 부서를 통해 관리되며, 사업주는 이를 다운로드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3]

3. 필수 포함 항목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우선 임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미한다. 임금 항목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지표가 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3]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시간적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역시 필수 기재 사항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의미하며, 업무 중 근로자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한 휴게시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5] 이러한 시간적 조건의 명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시간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도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계약서에 담겨야 한다. 법정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근로자가 정당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5]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조건 명시 및 교부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4.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고용노동부는 산업 현장에서 주요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을 제공한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핵심 항목들을 누락 없이 기재하기 위해 해당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3] 고용노동부의 고용차별개선과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한 서식들을 관리한다.

제공되는 서식은 고용 형태와 직종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총 5종의 표준 근로계약서 서식 모음이 구성되어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특성에 맞춰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서식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법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되어 있다.[5]

서식을 작성할 때는 근로자의 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주요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법적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3] 따라서 사업주는 배포된 표준 양식을 바탕으로 근로자와의 합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5.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사업주근로자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이 되므로,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계약 내용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가장 객atic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사용자는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별도 요구가 없더라도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작성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3] 특히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5] 따라서 계약 체결 직후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빙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되는 모든 조건은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정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휴일이나 유급휴가 규정보다 낮은 수준의 조건을 합의하더라도 이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참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3]

6. 관련 민원 및 행정 절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포털을 통해 근로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나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노동포털 내의 나의민원 메뉴를 이용한다. 해당 메뉴에서 제공하는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문의하는 것이 가능하다.[1]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업무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내놓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민원인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질 때는 국민신문고소극행정 신고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사안을 접수한다.[1] 또한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민신문고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필수 항목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명시 및 교부 의무와 관련한 행정적 관리는 고용차별개선과에서 담당한다.[3] 사용자가 이러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3] 만약 대상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5]

7. 같이 보기

[1]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law.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