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노동포털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노동과 관련된 다양한 민원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4] 이 포털은 국민이 노동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메커니즘으로 한다.[7] 사용자는 간편인증이나 로그인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에게 필요한 노동 행정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1]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사업주라는 두 가지 주요 이용자 층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기능을 제공하며 노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근로자임금체불과 같은 신고 사건의 진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나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4] 반면 사업주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은 물론, 파견사업보고서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같은 기업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4]

노동포털의 운영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정책적 지향점을 담고 있다.[6] 국민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6][7] 이는 노동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지도감독 결과에 대한 시정지시 내역 확인 및 시정 결과 제출 등 행정적 신뢰도를 높이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다.[4]

이러한 통합 서비스 체계는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행정적 수요를 효과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용자는 고용24와 같은 통합 포털과 연계된 다양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노동 시장 내에서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다.[7] 향후에도 노동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노동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2.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노동포털은 고용노동부의 노동 관련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근로자임금체불과 같은 본인의 신고사건 정보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나 퇴직금 등 복잡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4] 또한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은 파견사업보고서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와 같은 기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신청 및 결과 확인도 가능하다.[4] 사업장 지도감독 이후에 내려진 시정지시 내역을 확인하거나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제출하는 업무 역시 시스템을 통해 수행한다.

이 플랫폼은 모든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곳에서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포털인 고용24와 연계되어 있다.[7] 사용자는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이용불편신고개선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 행정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인다.[4]

3. 민원 신청 유형

노동포털을 통한 진정서 접수 중 가장 대표적인 유형은 임금 체불과 관련된 민원이다. 근로자는 급여 미지급과 같은 경제적 권리 침해 상황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3] 해당 민원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며, 접수된 민원의 처리 기간은 25일이다.[3] 이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또한 주요한 민원 신청 유형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문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3] 이러한 신고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신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 외에도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3]

그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에 대한 기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회원은 노동법령을 위반한 다양한 사례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3] 민원 신청 시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신청 과정에서 간편인증이나 로그인이 요구될 수 있다.[1] 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와 관련이 있다.[1] 모든 민원 절차는 법적 근거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4. 이용 대상별 서비스

근로자임금체불 등 본인이 제기한 신고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편리하게 발급받는 기능도 제공한다.[4] 이 외에도 퇴직금과 같이 산정이 복잡한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일반 국민을 위한 노동 정보 제공 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신고하거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1] 다만, 이러한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 의견 제출은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절차를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4]

기업은 인허가 신청과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파견사업보고서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상황보고와 같은 기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이후 내려진 시정지시 내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제출하는 기능도 지원한다.

5. 이용 방법 및 보안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 안내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은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다.[1] 닫기

로그인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한다.[1] 간편인증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 (해당 권한의 위임,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은법제 9조 제[1]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 안내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은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다.[2] 닫기 추천 검색어 \# 임금체불 \# 대지급금 \# 산업재해조사표 \# 퇴직연금 \# 취업규칙 [![전국 어디서나.[2] 1350(유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평일[2]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 안내 이용불편신고 및 개선의견은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한다.[3] 닫기

민원신청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임금 체불(급여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는 민원이다.[3]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신청하기 민원 서식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 자격 근로자(개인회원) 처리기간 25일 민원접수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수수료 없음

접수 / 처리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104조 제1항)](Llaw.go.kr(새 탭에서 열림)

6. 관련 기관 및 상담 안내

고용노동부는 전체적인 조직 구성과 수행 중인 업무를 안내하며, 사용자가 특정 담당직원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5] 사용자는 해당 기능을 통해 기관의 구조를 파악하거나 필요한 담당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방청고용센터의 위치를 찾기 위해 주변 약도교통 정보, 층별안내를 포함한 찾아오시는 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5]

민원인의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장관실을 운영한다.[5] 이는 국민이 언제라도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이다. 이와 별도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전화번호는 국번 없이 1350이다. 해당 상담 센터는 유료로 운영되며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이다.[2]

이용불편신고개선의견을 제출하려는 사용자는 간편인증이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2]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 접수는 인증된 사용자에 한해 가능하다. 이러한 절차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규정을 바탕으로 관리된다.[1]

7. 같이 보기

[1]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2]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3]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4] Llabor.moel.go.kr(새 탭에서 열림)

[5] Mmoel.go.kr(새 탭에서 열림)

[6]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7] Wwww.moel.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