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 금액으로, 임금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 근무 조건에 따른 보상과 비용 보전, 법정 가산임금을 함께 가리킬 때 쓰인다.[1][3]
1. 개요
2. 분류
3. 대표적인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대표적인 법정 가산수당이다. 이들은 정해진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의 범위를 넘는 노동에 대해 추가 보상을 붙이는 구조를 가진다.[2]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미사용 휴가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항목이다. 실무에서는 통상임금과 연결해 설명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별 규정에 따라 계산 방식의 차이가 논의되기도 한다.[2]
가족수당, 직무수당, 자격수당, 위험수당, 지역수당, 통근수당, 급식수당은 회사의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다. 같은 명칭이라도 지급 요건과 금액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다.[3]
4. 산정과 효력
법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보다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 반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 둔 수당 기준은 근로조건의 일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적으로 낮추기 어렵다.[2]
수당의 계산에서는 단순한 명칭보다 지급 요건, 정기성, 고정성, 그리고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같은 항목이라도 실제로는 법정수당인지, 약정수당인지, 아니면 복리후생 성격의 항목인지 구분해서 봐야 한다.[2]
기본급에 붙는 각종 수당은 개인별 보상 구조를 세분화하는 수단이지만, 그 실질은 결국 임금 총액과 근로자의 체감 보수 수준을 함께 움직인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