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법률관계나 소송에서 직접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뜻한다.[1] 계약 관계에서는 계약의 상대방이 당사자가 되며, 원고피고는 소송에서 대표적인 당사자다.[1]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는 외부인과 구별되는 핵심 개념으로 쓰인다.[2]

1. 개요

당사자는 한쪽이 아니라 특정 관계의 직접적인 참여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계약에서는 당사자이고, 다른 거래나 분쟁에서는 외부인이 될 수 있다.[1][2]

당사자라는 표현은 권리와 의무가 어디에 귀속되는지 보여 주는 표지로 쓰인다. 이 구분은 법률 문서, 합의서, 소장 같은 문서에서 특히 중요하다.

2. 법률적 범위

법률 용어로서의 party는 특정한 합의, 증서, 절차, 또는 분쟁에 즉각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를 가리킨다.[1][2]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에서는 여러 명이 함께 한쪽 당사자를 이룰 수도 있다.[1]

당사자는 단순히 사건에 등장한 사람을 뜻하기보다, 그 법률관계의 직접적인 주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 여부는 이름이나 직함보다 그 관계에서 실제로 권리와 의무를 지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3. 계약 관계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민법상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정한 법적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3] 미성년자나 다른 제한 상태의 사람처럼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재산 관리,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3]

계약에서 당사자는 단순한 서명자가 아니라, 계약의 이익과 부담을 함께 지는 주체다. 그래서 당사자 선정이 잘못되면 계약의 효력이나 이행 책임을 둘러싼 문제가 생길 수 있다.[1]

4. 소송에서의 역할

소송에서는 원고가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가 그에 응답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1] 당사자는 재판 결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이므로, 주장과 입증, 방어와 같은 절차적 권한과 책임을 함께 진다.

당사자가 아닌 외부인은 절차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며, 원칙적으로 그 결과를 바로 부담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와 외부인의 구별은 민법소송 실무 모두에서 기본이 된다.

5. 실무상 판단

문서에서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계약서소장처럼 효력이 직접 걸린 문서에서는 이름, 법인명, 주소, 대표자 같은 식별 정보가 분명해야 한다.[1]

표시가 흐리면 권리 귀속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다툼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당사자라는 말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실제 책임과 권리가 붙는 지점을 가리키는 실무 용어로 이해하는 편이 맞다.[2]

6. 관련 문서

7. 인용 및 각주

[1] Wwww.law.cornell.edu(새 탭에서 열림)

[2] Tthelawdictionary.org(새 탭에서 열림)

[3] Mmiusa.globaldisabilityrightsnow.org(새 탭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