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성은 사람, 권리, 공간, 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권과 헌법, 국제법에서 자주 쓰이며, 실제 문맥에서는 보호해야 할 범위와 예외 조건을 함께 살핀다.[1][5]
불가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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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성은 사람, 권리, 공간, 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침해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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