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불공정-거래란 공정거래법 제45조에 근거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4] 이는 시장 내에서 경쟁을 왜곡하여 경제적 선택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해치는 행위들을 포괄한다. 구체적인 유형으로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이 포함된다.[4]

경제학적 관점에서 경제주체희소한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서비스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을 거친다.[8]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직결되는데, 불공정한 행위는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경제 성장경제 안정을 방해할 수 있다.[6][8] 따라서 시장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서는 개별 경제주체의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

불공정거래는 단순히 개별 기업 간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경제적 형평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8] 조달청의 사례와 같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고 공급하는 조달사업 과정에서 거짓서류 제출이나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1] 이러한 행위들은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시장 내의 불공정한 행위는 기술의 부당한 이용이나 인력의 부당한 유인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4] 특히 계약규격 위반이나 우대가격 위반과 같은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1] 따라서 지속 가능한 경제적 진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2.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공정거래법 제45조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여러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4] 이 중 거래거절은 사업자가 공동의 방식으로 거래를 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에 의해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내의 정상적인 거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차별적 취급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행위를 뜻한다.[4] 구체적으로는 특정 대상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차별이 포함되며,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이나 집단적인 차별 행위 또한 이 범주에 해당한다. 이는 특정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시장의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경쟁사업자 배제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시장에서 축출하기 위한 부당한 행위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품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당염매나, 원재료 등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부당고가매입 등이 있다.[4]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거나 기존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여 시장의 건전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시장 내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각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쟁 제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3. 조달 분야의 불공정행위

조달청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 중 하나는 입찰이나 계약, 또는 납품검사 단계에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서류 조작은 조달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1]

생산 및 품질 관리 측면에서의 위반 사례도 존재한다. 직접생산 기준을 지키지 않고 타사의 완제품을 납품하거나 전 과정을 하청생산에 의존하는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방식의 행위 역시 불공정 행위로 규정된다. 이 외에도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2]

가격 정책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로는 우대가격조건 위반이 있다. 이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한 가격보다 해당 계약 상품의 시장거래가격이 더 낮게 형성된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은 계약 상품과 성능 및 사양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된다.[1]

4. 가맹사업 및 금융 관련 불공정 사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행하는 고금리 부당대출은 가맹사업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불공정 행위 중 하나이다.[1] 가맹본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점주에게 높은 이율의 대출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금융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행위는 가맹점주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5] 따라서 가맹본부의 금융 관련 권한 남용은 엄격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정부는 가맹점주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였다.[5]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부당한 금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가맹점주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가맹사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금융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금리 부당대출에 대한 대응 방안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대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5] 이는 단순히 사후 처벌에 그치지 않고 가맹사업 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공정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이다. 이처럼 가맹사업과 금융이 결합된 형태의 불공정 거래는 점주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5. 불공정거래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해야 정식 신고로 접수된다.[3] 신고 대상에는 부당한 표시광고, 불공정 약관, 부당한 전자상거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등이 포함된다.

조달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달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1] 이 센터는 조달청장이 체결한 수요물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접수한다. 신고 가능한 유형으로는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위반, 우수제품 부정지정 등 6가지가 명시되어 있다.[1]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우수조달물품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2]

조달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2] 이는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신고자는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물품이나 용역 공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차단한다.[1]

6.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불공정성

불공정거래는 경제학의 핵심 과제인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다. 경제학은 무한한 인간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희소성을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6]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발생하면 경제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6] 이는 결과적으로 시장 경제의 자율성과 경쟁 원리를 훼손하며,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산업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경제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 전반에 걸쳐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8] 경제주체의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면 개별 경제 주체의 생활 기반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안정성도 위협받게 된다. 경제학은 효율성과 공평성의 달성을 지향하는 실천적 사회과학으로서 경제 성장경제적 형평이라는 목표를 추구한다.[8] 따라서 불공정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분배의 왜곡은 사회 전체의 경제적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불공정거래는 특정 지역 경제의 손실을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적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현대 경제학은 경제 성장과 경제 안정뿐만 아니라 산업, 기술, 금융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류의 물질적 진보를 모색한다.[8] 불공정한 시장 질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 주제들이 지향하는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6]

7. 같이 보기

[1] Ccocp.g2b.go.kr(새 탭에서 열림)

[2] Ccocp.g2b.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ftc.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ftc.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ftc.go.kr(새 탭에서 열림)

[6] Ccms.kangwon.ac.kr(새 탭에서 열림)

[8] Ssocial.snu.ac.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