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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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개요 글자크기가가가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70, §70조의2).[2]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6.6.1. 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6.6.30. 까지)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아래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

자주찾는 서비스 - 종합부동산세 제도 ") - [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3]

신고·납부방법 글자크기가가가가

신고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다.[4]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 - 홈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모두채움 신고 안내(납부[4]

2.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정기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2] 해당 기간 내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1] 만약 신고 납부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특례 기간이 적용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정기 신고 기간보다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할 수 있다.[2] 2025년 귀속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 납세자는 2026년 6월 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국세청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도 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대상 납세자의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2] 이러한 지원책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된다.

3. 종합소득의 구성 항목

종합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통합하여 과세하기 위해 설정된 개념이다. 그 구성 요소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이는 금융 자산의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한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탕으로 하며,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통해 얻는 이익을 포함한다.[2] 이러한 금융 관련 소득은 종합소득의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며, 전체적인 과세 표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상업 활동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를 통해 얻는 수익도 사업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어 관리된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하나이다.[2] 따라서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을 산출하며,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의 핵심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기타 종합소득금액은 앞서 언급된 항목들과 더불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각 소득 항목은 개별적인 성격에 따라 산출 방식이 다를 수 있다.[1] 종합소득금액은 이러한 모든 개별 소득 항목들을 통합하여 계산하며, 납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국세청은 이러한 통합된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세액을 결정한다.

4. 전자신고 방법 및 절차

홈택스를 이용하면 PC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1] 사용자는 해당 누리집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마친 후, 세금신고 메뉴 내의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한다. 이후 본인에게 적합한 신고서를 선택하여 정기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3]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라고 불리는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로그인을 수행하고, 세금신고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진입한다. PC와 마찬가지로 신고서를 선택하여 정기신고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된다.[3]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절차를 이어서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세 신고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며,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과정 중에 지방소득세 신고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3] 만약 장부작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다.

5. 모두채움 서비스 안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다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서비스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고 내용이 단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국세청은 미리 계산된 과세표준세액 정보를 제공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높인다.[4]

모두채움 대상자는 복잡한 서류 작성 과정 없이 제공된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간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다. 납세자국세신고안내를 통해 본인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안내된 수치를 바탕으로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1]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국세신고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개인신고안내 메뉴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다른 국세 관련 질의도 가능하다. 납세자전자정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6. 신고 관련 주요 서식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소득의 종류와 성격에 맞는 특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서식으로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제출하는 데 사용된다.[5]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유형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선택하여 작성할 의무가 있다.

소득의 구성 방식에 따라 세부적인 서식 체계가 구분된다. 단순경비율사업자나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서식40(4)인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활용한다. 또한 종교인소득자로서 단일 소득만을 가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서식40(5)를 사용하여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5]

신고 과정에서는 농어촌특별세와 관련된 사항도 함께 다루어진다. 확정신고 시에는 산출된 세액을 바탕으로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서식들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본인의 소득 형태에 부합하는 정확한 서식을 선택하여 세액 계산 및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1]

7. 같이 보기

[1]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2]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3]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4]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5] Wwww.nts.go.kr(새 탭에서 열림)

8.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