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은 문맥에 따라 삼국시대 토지 넓이 단위와 『속대전』 같은 후속 법전 명칭에 나타나는 말이다.[1][2]
1. 개요
2. 토지 넓이 단위
삼국시대의 속은 농토의 면적을 나타내던 옛 넓이 단위였다.[1] 이 체계에서는 1속을 1파의 10배 넓이로 설명하고, 10속을 1부, 100부를 1결로 이어 놓았다.[1]
이런 수량 관계는 같은 단위권 안에서 규모를 단계적으로 세는 방식이었다. 그래서 속을 이해할 때는 단독 정의보다 부의 층위와 이어지는 수량 감각을 함께 살피는 편이 낫다.[1]
옛 단위는 오늘날의 미터법처럼 직접 쓰이지는 않지만, 문헌을 읽을 때 당시의 토지 측정 관념을 복원하는 데 중요하다. 속을 포함한 단위계는 고대 토지 제도와 행정 실무의 규모를 짐작하게 해 준다.[1]
3. 법전 이름
『경국대전』 이후에는 법령이 계속 늘어났고, 이를 정리한 『속대전』이 1746년에 편찬되었다.[2] 『속대전』은 기존 법전을 단순히 덧붙인 것이 아니라, 상호 모순되던 조항을 정리해 다시 묶은 후속 법제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
이 맥락에서 속은 시간적으로 앞선 제도를 잇는 표지처럼 읽힌다. 즉, 이전의 기준을 폐기하기보다 보완하고 정리하는 후속 편찬의 성격을 드러낸다.[2]
따라서 『속대전』을 볼 때는 개별 조항만 떼어 읽기보다 경국대전과의 관계를 함께 보는 편이 좋다. 두 문헌의 연속성과 차이를 함께 보면 조선 전기 법체계가 어떻게 재정리되었는지 더 분명해진다.[2]